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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 16분께 인천시 서구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로 전 남편인 B(46)씨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20m가량 앞에서 B씨가 다가오자 엔진음이 크게 날 정도로 멈춰 있던 승용차의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급가속했다.
A씨는 10년 전 이혼한 B씨가 10대 아들을 맡아 키우면서 학대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면서도 “피고인이 매우 심각한 편집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