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국민연금 소송 남발로 손실 발생 시 민·형사 책임물어야"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의 문제점 및 대응 주제 포럼 개최
"권한 행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수반돼야"
"연금 투자기업 73% 중견·중소기업…경영 부담으로 이어져"
  • 등록 2022-01-25 오후 4:10:46

    수정 2022-01-25 오후 9:08:11

서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상담 창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경제계가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남발로 연금 손실이 발생하면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5일 오전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의 문제점 및 대응’을 주제로 한 제16회 산업발전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상정했다. 올해부터 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정만기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인사말에서 “권한 행사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수반돼야 적절한 권한행사를 담보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의 임원이나 각종 위원회가 대표소송 등을 남발해 연금에 손실을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혹은 불법행위 시엔 형사상 책임까지 묻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 주제발표를 맡았다. 그는 정부 간섭, 시민단체 압력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는 수탁위가 대표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기금운영에 책임을 지는 기금운영본부가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최 명예교수는 국민연금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올해 국민연금이 대표소송까지 나서면서 왜곡된 수탁자 책임론을 기초로 끊임없이 경영권 간섭을 시도하고 기업 흠집 내기, 기업인 혼내고 벌주기 행태를 추진하고 있다”며 “수탁자의 의무는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지, 국내 주식을 사서 경영 간섭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수탁위를 통한 대표소송은 중견·중소기업의 경영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73%는 중견·중소기업으로, 소송대응 능력이 취약해 상당한 경영부담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연금은 대표소송 제기보다는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를 통해 국민연금 본연의 목적인 국민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연기금의 대표소송 결정 여부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박 본부장은 “이사의 고의, 뇌물 공여 등과 같은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거나, 회사가 파산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드물게 제기되는 실정”이라며 “이번 국민연금 대표소송 논란처럼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후보군을 지정해 투망식으로 대표소송을 제기하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는 “소송남발로 연금수익률을 악화시킨 경우엔 이러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재언했다, 이외에도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국민연금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기금운영위나 수탁위 등의 위원들에게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법 개정 시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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