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율·상한선 낮춰야…재산세와 통합도 고려 필요”

조세연, 종부세 개편 공청회서 개선방향 발표
“부돈산 세 부담, 부담·예측가능하게 개선해야”
  • 등록 2022-06-28 오후 3:13:19

    수정 2022-06-28 오후 3:13:19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공지유 기자] 부동산 가격 상승과 세율 인상, 공시가 현실화율로 부동산 보유세수가 크게 증가했다. 세 부담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 세율과 세부담 상한 제도의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궁극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병목(왼쪽 단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 공청회에서 주제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 공청회에서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방향: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통해 “부동산 보유에 대해 세 부담을 부담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수는 2017년 14조3000억원에서 2020년 20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보유세 과표를 결정하는 부동산 가격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이 크게 높아졌고 종부세 세율도 인상됐기 때문이다.

전 연구위원은 “부동산 세 부담 증가는 전월세가격 상승과 함께 이뤄져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미보유자 주거비 부담 상승을 초래한다”며 “주택수요가 비탄력적인 수도권 중심으로 세 부담 전가 가능성도 높인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보유세 부담은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대비 1.04%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1.02%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한 총 세부담은 2020년 기준 GDP대비 3.3%로 OECD 선진국 평균 1.5%보다 두배 이상 높다. 보유세 부담이 2.8%로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도 보유세·거래세 비중은 2.9%에 그친다. 독일은 보유세 비중이 0.44%로 보유세·거래세는 1.0%에 그친다.

(이미지=조세연)


보유세 인상에 따른 가격 안정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구위원은 “거래세가 갖는 매물잠김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보유세 중심 구조로의 전환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며 “(종부세 등을 올린) 9·13 대책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률 하락폭은 1%포인트 이하에 그쳤는데 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다양한 지원으로 형성된 높은 수익률을 보유세로 조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종부세 개선 방향은 세율을 낮추고 세부담 상한제도 또한 대폭 하향 조정해 소득 수준과 증가율에 적합한 세 부담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산세 역시 증가 속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 연구위원은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보유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지방공공서비스와의 연계성을 높인 편익과세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계속 소유자의 세 부담 증가율을 부동산 가격변화 대신 소비자물가상승률 또는 소득증가율 등 보다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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