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권대희 수술실 방치' 성형외과 원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2016년 수술 중 과다출혈 환자 방치한 뒤 다른 수술 진행
법원 "공장식 수술로 골든 타임 놓쳐"
  • 등록 2021-08-19 오후 2:47:26

    수정 2021-08-19 오후 2:47:26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수술 중 출혈이 심각해진 고(故) 권대희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장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신모 씨는 벌금 1000만 원, 마취의 이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간호조무사 전모 씨에 대해선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혈액이 비치돼 있지 않은 시설에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저혈압 등 활력 징후가 극히 비정상적이었지만 이른바 공장식 수술을 돌리느라 수시간 동안 조치 하지 않고, 이렇다 할 치료 없이 골든 타임을 놓쳐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중 마취기록지를 거짓 작성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마취의 이씨가 장씨와 사용인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선고 이후 권씨의 모친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의무기록지 허위 기재가 민사에서 인정됐고 장씨와 이씨, 신씨의 공동책임도 인정됐는데, 형사 재판에서 배제됐는지 이해 안 간다”며 “1심에서 검사가 수사 중 불기소 처리한 사건까지 합쳐서 2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장씨는 지난 2016년 사각턱 절개수술을 받던 권씨를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씨는 전씨에게 권씨 수술 부위 지혈을 맡겨 놓은 채 신씨와 다른 환자 수술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상태에 빠져 49일만에 사망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조립되는 제품과 같이 수술해 제때 처치받지 못한 피해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해 의사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장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권씨 사건 이후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권대희법’ 입법 움직임이 일었다. 현재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국회 소위 심사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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