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화상 입히고 기절시켜…18마리 살해한 40대, 실형

기르던 푸들 죽이고 반려견 분양받아
샤워기 호스로 물 먹여 기절시키고
정신과 약 삼키게 하는 등 범행
法 “범행 경위·수법 등 치밀”
  • 등록 2023-03-16 오후 4:05:02

    수정 2023-03-16 오후 4:05:0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반려견 21마리를 잔인한 수법으로 학대하고 이 중 18마리를 숨지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이데일리DB)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강동원 부장판사는 1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여간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잔인하게 죽이고 3마리에게 심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집에서 샤워기 호스로 반려견에게 다량의 물을 먹여 기절시켰으며 정신과 약을 억지로 삼키게 하거나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물을 마시고 기절한 반려견을 강제로 깨워 같은 행위를 반복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아내와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르던 푸들을 죽인 뒤 20마리의 반려견을 분양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의 범행은 시민단체 군산길고양이돌보미가 제보를 받고 A씨를 신고하며 알려졌다. 이 단체는 A씨 집으로 찾아가 사건 경위를 추궁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이유로 형의 감경을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치밀했다는 점에서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견을 피고인에게 분양해준 사람, 죽은 반려견을 매장한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 받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차은영 군산길고양이돌보미 대표는 “동물보호법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지만 고통스럽게 죽어간 반려견을 생각한다면 아직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며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입양 보내는 분들은 반드시 입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틈틈이 동물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해야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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