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감사원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 상임이사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인사 청탁 등 대가로 내부 임직원 등 22명으로부터 3억 8500만여 원을 수뢰한 혐의로 코이카 전 상임이사 A씨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 감사원(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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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따르면 코이카는 2020년 11월 A씨가 직원 8명으로부터 59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A씨를 정당한 조치 없이 의원면직 처리했다. 이후 감사원이 제보를 토대로 실지감사를 실시한 결과 A씨는 임직원 등 22명으로부터 총 3억 8500만여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5명으로부터는 임원 선임, 승진, 전보, 계약 등을 대가로 2억 9300만여 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인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겸직하며 코이카 인사와 계약 등에 있어 전권을 행사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이번 수사요청은 중대한 구조적 비위의 사실관계를 조속히 밝혀 일벌백계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한국국제협력단으로 하여금 하루속히 어수선한 분위기를 일신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이카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코이카 임직원들은 모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당시 A씨가 개별적으로 급박하게 호소했던 경제적 어려움(급여 압류, 신용불량)에 대한 도움의 취지로 행했던 대차 행위”라고 말했다.
코이카는 “그럼에도 이런 사안이 발생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사후 수사 결과에 따라 응당한 조치를 취하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