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빼고, 야3당 `이태원 국조` 계획서 제출…단독 처리 예고

21일 국회 의사국에 `국조 계획서` 제출
"대통령실 이전으로 경비 인력 소요" 원인 꼽아
"尹, 책임자 두둔…진상규명 어려워"
국조특위 내년 1월 22일까지 60일간 활동
"與, 참여 안 할 시, 단독으로 실시"
  • 등록 2022-11-21 오후 12:40:30

    수정 2022-11-21 오후 12:40:30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21일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관련 야3당 계획서’를 국회 의사국에 제출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스1)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사국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후보 위원 명단과 조사 범위 등의 내용이 담긴 계획서를 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들에게 참사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책임자들을 두둔하고 있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사 목적을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이태원 참사’ 당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 인력의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마약 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 유지 업무 소홀 등을 지적하며 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야3당이 제출한 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용산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참사 발생을 전후한 지자체와 정부의 상황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실태 △정부·지자체의 책임 회피 의혹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언론인, 시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등이 조사 범위에 포함했다.

국정조사 조사대상은 대통령실부터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 대통령 경호처,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소방청·경찰청, 서울시, 용산구가 지정됐으며 조사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023년 1월 22일까지 60일간이다. 10일간은 예비조사 기간으로 설정했다. 기관 보고는 4회, 현장 조사는 3회, 청문회는 5회 실시할 예정이다. 본회의 의결로 국정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은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국조특위의 야권위원은 민주당 9인, 정의당 1인, 기본소득당 1인으로 구성됐다. 당초 국정조사 특위 구성 위원은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의석수 비율에 따라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국정조사 요구에 함께 목소리를 낸 기본소득당에 한 자리를 더 배정됐다.

야권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된 24일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할 시 국정조사를 단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위 수석부대표는 이날 계획서 제출 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이) 참여하도록 끝까지 독려하고 안 된다면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용 대표는 “24일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의결되려면 23일에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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