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이 있는 관할 지자체의 고위 간부들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이어 안전조치 부서 책임자인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최 과장은 지난달 26일 박 구청장과 함께 구속됐다.
최 과장은 부실한 사전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대응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와 참사 발생 직후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특수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는 참사 당일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으며, 사고를 인지한 뒤 택시를 타고 사고 현장 인근 녹사평역까지 갔다가 차를 돌려 귀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관련 공동정범으로 함께 입건된 피의자인 유승재 용산부구청장과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당초 특수본은 박 구청장과 함께 문 국장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특수본은 이날 문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특수본 출범 이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검찰에 송치되는 피의자는 이들이 세 번째다. 지난달 30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을 비롯한 용산서 소속 경찰 4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지난달 13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으며, 같은달 30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지는 피의자는 이들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