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매입 의무화 `양곡관리법` 野 단독 처리…與 "날치기"(상보)

19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민주당 출신 윤미향도 찬성표
與 "이재명 사법 리스크 덮기 위한 것"
野 "합의 요청은 시간끌기 위한 술책"
  • 등록 2022-10-19 오후 12:27:38

    수정 2022-10-19 오후 2:26:14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매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의결됐다. 국민의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처리했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해당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개정안에는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 쌀값을 안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임의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의 강행에 국민의힘은 야당의 ‘날치기’ 입법이라라며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개의 자체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지만 민주당은 회의 정족수를 채웠다며 회의를 강행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소비가 줄고 있는데 공급을 늘리는 이런 법안은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를 지금 현 정부의 무책임하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른 이슈로 막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여당 의원들도 (양곡관리법에) 내심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재정상 기재부와 국가 정책을 연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상 반대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여당이 먼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과 독소 조항을 검토하자고 했는데 여당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 토론하고 여야 간 합의를 보자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술책밖에 안 된다” 응수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정의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지며 사실상 단독 처리했다.

정부·여당은 전날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국내 쌀 시장의 공급과잉 구조와 재정 부담을 심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농해수위에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제사법 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서 맡고 있기에 최종 법안 통과 여부에 대해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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