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사무실에 '블라인드' 압수수색간 경찰…"주소 혼동" 실수 인정

국수본 "법인 등기부등본 상 주소와 실제 주소 차이"
  • 등록 2021-03-18 오후 12:07:13

    수정 2021-03-18 오후 1:24:46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1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운영사 팀블라인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사무실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는 논란에 대해 경찰이 주소에 오류가 있었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 위치한 ‘팀블라인드’ 한국지사 사무실. (사진=공지유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18일 “법인 등기부등본 상 주소와 실제 주소에 차이가 있었다”며 “다시 압수수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단독]“이 건물이 아니네”…‘블라인드’ 압색 허탕친 경찰, 우왕좌왕 LH 수사)

앞서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17일 오후 3시 반쯤 LH 본사와 팀블라인드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블라인드에 조롱 섞인 글을 올린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를 찾기 위해서였다.

경찰은 팀블라인드에 대해 미국 본사에 영장을 첨부한 협조 이메일을 보내는 한편 한국지사 사무실을 방문하는 ‘투 트랙’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한국지사 사무실을 파악하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압수수색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블라인드 한국지사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이후 경남청은 오후 5시 45분쯤 “한국 지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서울 강남구로 표기된 주소를 확인하고 실제로 현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며 “확인 결과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재차 밝혔다. 블라인드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려 했지만 사무실이 없어서 하지 못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이데일리 취재 결과 경찰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같은 이름의 다른 건물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 A건물 7층에 위치한 한국지사 사무실이 아닌, 같은 이름을 가진 B건물 7층을 방문했다가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이후 A건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오후 6시가 돼서야 블라인드 한국지사 사무실에 도착했지만, 이미 현장에 있던 직원은 퇴근해 사무실 불이 꺼져있는 상태였다.

결국 경찰은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힌 이후에야 자신들이 다른 건물을 찾았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현장에 도착하자 이미 직원이 퇴근한 상태여서 허탕을 치고 돌아갔다.

앞서 지난 9일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는 블라인드에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어차피 한두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서 물 흐르듯이 지나가겠지”라며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우면 니들도 우리회사로 이직하든가“라는 조롱 섞인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이 국민적 공분을 사자 LH는 작성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경남 진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이후 진주경찰서는 해당 수사를 경남청 사이버수사대에 넘겼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가능한 방법을 통해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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