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로 어수선해도’..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 7개 통과

기존 심의 과제와 유사한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처리
  • 등록 2019-08-21 오후 12:00:00

    수정 2019-08-21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사청문회 준비로 어수선해도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는 이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일 ‘제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총 7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를 심의했다.

특히 이번 심의는 그간 4차례의 심의위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를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처리한 것이어서 눈에 띤다. 업계는 과기정통부가 최기영 장관 후보자 내정이후 한 달에 한 번 꼴로 열렸던 규제샌드박스 심사를 하지 못할까 걱정했지만, 이번에 이뤄져 앞으로도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신속 심의가 이뤄지길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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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된 안건은 2차 심의에서 브이리스브이알의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트럭’과 동일사례 2건, 유사사례 3건을 비롯 3차 심의에서 지정한 텔라움의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동일사례 1건, 4차 심의에서 정책권고한 티머니·리라소프트·SKT의 ‘택시 앱미터기’ 유사사례 1건이다.

◇이동형 VR체험 트럭, 실증특례

‘이동형 VR 체험 트럭(또는 버스)’은 투어이즈, 버터플라이드림, 탑교육문화원, 가람기획 등 4개 기업이 각각 신청한 건으로 차량 튜닝에 관해 임시허가를, 이동형 VR 서비스 제공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VR 트럭 튜닝에 대해 특수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및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VR 버스는 임시허가 없이도 현재의 승합차 튜닝기준으로 개조 가능)

또 개조된 차량을 통해 제공하는 이동형 VR 서비스는 학교·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정부·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및 전시·박람회에 한해 제공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콘텐츠는 전체이용가등급을 받은 게임물로 제한했다.

◇VR 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 실증특례

LG유플러스가 신청한 건으로,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동형 5G 체험관’에 ‘이동형 VR 게임’을 추가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차량튜닝이 없고, 모션시뮬레이터 없이 고글형(HMD) VR 게임 체험에 한정한다는 점에서 투어이즈 등 4개 기업의 신청건과 차이가 있다.

심의위는 전체이용가등급 콘텐츠 사용, 안전장치 운영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임시허가

심의위는 티팩토리가 신청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에 대해, 사업개시 전 국표원 시험을 통해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이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의 차단요인(누전, 단락, 과전류 등)을 검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GPS 기반 앱미터기, 임시허가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GPS 기반 앱미터기’의 경우 국토부가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한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을 ‘19.3분기 내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19.3분기 내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이 지체될 경우 동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총 88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61건이 처리되었으며, 미처리 안건은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제6차 심의위원회 9월중 개최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심의위원회 간사)은 “Fast-Track 심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 신청시 기존에 지정된 과제의 심의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심의하여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앞당기는 제도로서 유영민 장관이 누차 강조해왔던 사안”이라면서 “향후에도 동일유사 신청은 Fast-Track을 적극 활용할 것인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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