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투자금 3억 어디갔어!"…통영 40대 여성 토막살인사건[그해 오늘]

"혐의 내용 모두 유죄로 인정"…무기징역 선고
  • 등록 2024-04-28 오전 12:01:00

    수정 2024-04-28 오전 12:01: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7년 4월 28일, 경남 통영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하고 달아난 A(49)씨가 붙잡혔다.

A씨는 21일 새벽 통영 시내 한 빌라 안방에서 B(47·여)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아이스박스 3개에 담아 빌라 1층 주차장 옆 창고 안에 두고 달아난 혐의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범행 후 서울로 잠적했다가 28일 오후 9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로비 호텔에서 잠복해 있던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범행 후 휴대전화를 끈 채 하남시와 구리시 등 수도권의 숙박업소 등지를 전전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A씨는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다 헤어진 후 다시 만나 사귀면서 함께 동업을 하기로 하고 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A씨는 동업 과정에서 무리하게 자금을 동원했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불만을 품었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늦게 귀가한 문제로 다투다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던 중 피해자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살해 후 살해현장인 거주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집주인에게 살해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거주지로 돌아와 시신을 훼손해 1층 보일러실에 버리고 도망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자에 출자하면 7%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매월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2명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가 대표로 있던 법인 통장에서 4200만 원을 추가로 빼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영문)는 2017년 9월 2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혐의 내용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손괴한 방법은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생명의 존중이라는 우리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고 사회공동체의 결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범행 당일 평소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셔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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