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교육 목적이었다"…아동학대 사건서 이제 안 통한다

양형위 '감형요소 미해당' 명시적 규정키로
피해아동 보호 위해 '구호' 감형요소 포함
  • 등록 2022-01-25 오후 1:35:44

    수정 2022-01-25 오후 1:35:44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아동학대 사건에서의 감형 요건들이 매우 엄격해진다. 단순 훈육·교육 목적에 따른 아동학대를 감형 요소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요건도 과거 범행 전력이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사건에서의 양형인지가 대폭 강화된다. 우선 ‘실질적 피해 회복’을 처벌불원에 준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고 ‘처벌불원’만을 합의 관련 특별감경인자로 두기로 했다.

또 특별감경인자 중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에서 ‘훈육이나 교육 등의 목적을 이유가 감형 요소가 되고 있다’는 외부의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명시적으로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감형을 할 경우 판사가 충분한 양형심리를 거쳐 인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또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범죄가 많은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감경요소 중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적용은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기로 했다. 불특정 혹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경우엔 감경요소로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아울러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사건의 경우 특별가중인자가 되는 동종 전과에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도 추가한다.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사건에서의 피해 아동에 대한 구제 등도 양형인자에 반영하기로 했다. ‘범행 후 구호 후송’을 감경인자로 명시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추구한다. 반대로 범행 후 피해자 사체를 손괴하거나 유기한 경우엔 각각 특별가중인자와 일반가중인자로 정해 형량을 높이도록 명시했다.

양형위는 이번 수정안에 대한 행정예고와 의견 수렴, 공청회를 거쳐 3월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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