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 심사 또 연기…12월 중 다룰 듯

문체위 법안소위 열렸지만 문화재청 법률 우선심사
이달 중 소위 더 열어 게임법 개정안 순차 심의할듯
  • 등록 2022-12-09 오후 3:22:26

    수정 2022-12-09 오후 3:22:26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확률형 아이템 규제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가 또 연기됐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 문화예술법안소위가 진행됐지만, 관심을 모았던 게임법 개정안 심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당초 지난 7일 심의 예정이었다가 이날로 연기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부터 우선 심사키로 하면서다.

이날 심의를 진행한 법률안은 총 14개였는데, 모두 문화재청 소관이었다. 법안소위에 상정된 게임법 개정안은 총 11개다. 문체위 의원들은 이달 중 법안소위를 한 번 더 열어 심의하지 못한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심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소위에선 게임법 개정안이 우선 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심사 대상인 게임법 개정안 11개 중 확률형 아이템 규제 관련 법안은 5개다. 이상헌(이하 민주당),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하태경(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이다.

이들 게임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의,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공급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이 명시돼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은 직간접적으로 게임 이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하는 아이템의 종류,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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