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법무장관대행 "응급조치 중 의료사고 형 감면 적극 적용"

의료사고 사건 수사·처리 절차 개선 지시
의료사고 민형사 부담 필수의료분야 기피 심화
심우정 대행 "국민 건강권 보호 여건 조성돼야"
  • 등록 2024-02-08 오전 11:34:54

    수정 2024-02-08 오전 11:34:5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는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장관직무대행이 대검찰청에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고 8일 밝혔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인 5명·정치인 7명이 포함된 2024년 설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 등을 원인으로 필수의료분야 기피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응급실 병상 부족’, ‘소아과 진료 대란’이 발생해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심우정 직무대행은 “필수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보호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응급의료법 제63조)을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문성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다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

또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출석요구하는 등의 불필요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고소·고발장 자체로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기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했다.

의료사고 형사조정 절차에 의료인을 참여시키는 등 수사 절차의 전문성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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