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와이파이 국정과제 우려…과기부 “다른 수단 강구”[일문일답]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5G 28㎓ LGU+ KT 할당취소 브리핑
SKT는 이용기간 단축
국민 편익 고려해 LGU+ KT도 '23년 11월 30일까지 지하철 와이파이 사용
SKT도 할당취소 확실시되는데 '24년 지하철 와이파이 어쩌나
  • 등록 2022-12-23 오후 4:21:58

    수정 2022-12-23 오후 4:24:4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올해 2월, 조경식 당시 제2차관(오른쪽)이 터널 내 설치된 5G 28㎓ 장비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이 23일 기자브리핑에서 LGU+, KT에 대해선 5G 28㎓ 할당 취소 처분을, SKT에 대해선 이용기간 단축을 확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LG유플러스와 KT에 이어 SK텔레콤도 내년 상반기 5G 28㎓에 대해 할당 취소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28㎓를 백홀로 사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 개선이 원활하게 추진될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단, 정부가 28㎓를 회수해 못쓰게 된 LG유플러스와 KT에 대해서도 2023년 11월 30일까지 지하철 와이파이는 할 수 있게 처분했지만, SK텔레콤까지 할당이 취소되면 28㎓를 활용해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를 올리려는 국정 과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지금은 이통3사, 교통공사, 과기정통부, 삼성전자가 제휴해 하는 모델인데 잘 되면 좋겠지만 그게 힘들어졌다고 해서 어려워지는 건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일문일답

“지하철 와이파이 국정과제, 다른 수단 강구할 것”

-국정과제에 5G 28㎓를 백홀로 이용하는 속도 개선이 들어가 있다. 통신사들이 줄줄이 할당 취소되면 국정과제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일단 LG유플러스와 KT에는 (28㎓를) 회수했지만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최초 할당기간인 2023년 11월 30일까지 각사에서 구축중인 지하철 노선(2,5,6,7,8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통신사, 교통공사, 과기정통부, 삼성전자가 제휴한 모델이 잘 되면 좋겠지만 힘들어졌다고 해서 국정과제가 어려워지는 건 아니다. 정부가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아직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 이르다.

-특정 주파수에 대해 할당을 취소하면서 일부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의 법적 근거는

▲사익과 공익에 대해 최적으로 행사해서 하는데 (주파수 할당) 취소를 하면서 특정 부위 취소도 가능하다. 전부 취소가 아니라. 기간, 지역 등에 대한 일부 취소의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 (남영준 전파기반과장)

-LG유플러스만 28㎓ 실증사업에 대해 한시적(4개월 이내) 주파수 이용을 허용한 이유는

▲KT는 실증서비스 이용기관 등에 대해 계속 서비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런데 LG유플러스는 서비스 지속을 위해 필요 장비 교체 기간을 요청했다. 금오공대, 광주시청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용기관의 피해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제공이 필요하다는 청문 결과를 고려해 해당 사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파수 이용을 허용했다.

“청문 때 통신3사 이견 없었다…SKT 장비 조달 가능”

-지난 5일 통신3사 청문 때 이견이 없었다고 했는데, SKT가 이용기간 단축이나 투자 규모에 대해 다른 안을 건의하지 않았나

▲청문의 원칙은 제재조치에 대해 ‘강경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다. SKT는 아직 주파수 이용기간이 (내년 5월 31일까지로) 남아 있다. 정부가 미래의 일을 예단해서 이야기 하긴 어렵다.

-청문주재자로 법무법인 로백스 김후곤 변호사를 언급한 이유는. 지금까지 청문 주재자를 밝힌 바 있나

▲청문 주재자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김후곤 변호사에게)여쭤 보니까 청문이 끝나고 난 뒤 밝혀도 된다고 해서 그랬다. 이 분은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적 경험이 있어 고려했다. (김후곤 변호사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절 법률자문관(파견 검사)으로 근무한 바 있다.)

-정책을 예단하지 말라고 했지만, 지난 3년 동안 못한 28㎓ 투자분을 5개월 만에 SKT가 할 수 있다고 보나

▲SKT가 내년 5월 31일까지 1만5000 장치를 구축하려 할 때 시간이 촉박한 것은 이해하나 확인하니까 장비 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더라. 투자하고 안 하고는 SKT 경영진 선택의 문제이지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 것이 없다. 반도체 부족 등으로 장비 조달이 안되는 게 아니다. 투자는 선택의 문제다. (투자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할당이 취소된 사업자들(LG유플러스, KT)이 있으니 1만5000장치를 경감한다든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지금 단계에서 (조건 완화를) 검토하는 부분은 분명히 없다.‘

“정책방향, 바뀐 것 아냐”

-예전 최기영 장관때에는 28㎓는 기업간통신(B2B)용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바뀐 이유는 뭐냐. 같은 맥락에서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 구축도 용인하지 않았나

▲최 전 장관님 답변은 활용성 측면에서 핫스팟 중심에서 단계적으로 진화한다는 것이지, 당장에 모든 국민을 위해 기저망으로 전국망을 한다는 것과는 다르다는 의미였다. 정부는 일관되게 과거의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할당 취소(주파수 회수)할 수 밖에 없다고 해 왔다. 정책을 변경한 게 아니다. 저희의 정책 방향은 신규 사업자를 진입 시켜 기존 사업자와 경쟁을 통해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게 가장 큰 정책 방향이다.

-할당 취소된 사업자들에게 다른 주파수 경매때 패널티를 주는 방법이 있느냐

▲공무원은 부당 결부를 하면 안 된다. 전파법에 보면 28㎓에 대해 투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주파수 경매에 패널티를 할 수 있는 조항은 현행법상 없다. 하면 부당결부다.

“신규사업자 앵커주파수는 주지만..지금 언급 부적절”

-정부 말대로라면 28㎓는 통신3사가 아니라 신규사업자로 키워야 하는데, SKT까지 할당취소되면 신규사업자 숫자가 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책을 예단해서 할 순 없다.

-신규 사업을 하겠다고 문의하는 사업자가 있나. 지하철 와이파이도 내년 11월 30일이면 LGU+와 KT는 종료인데 어쩔 것인가

▲신규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은 좀 더 정치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 설익은 것을 발표하기 보다는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려고 시간이 걸린다. 주파수 이행 점검을 담당하는 전파국에서 신규 사업자를 논의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지하철 와이파이는 2023년 11월 30일이후에도 서비스가 계속 돼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최초 이행기간까지는 아직은 11개월 이상이 남아 있다. 신규 사업자가 나오든지, SK텔레콤에서 하는 게 있으니 고려돼 정책방향이 나와야 할 듯 하다.

(SKT는 이와 관련, ‘내년 5월 31일까지 28㎓ 투자는 장비와 서비스 생태계 문제로 쉽지 않지만, 28㎓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유지를 위한 주파수 지속 사용 및 조건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다면, 국민 편익 확대 차원에서 서비스를 지속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규사업자, 이음5G 사업자와 달라”

-신규 사업자를 위해 주는 앵커주파수는 신호제어용으로만 쓸 수 있는가? 아니면 일반 이통서비스용도로도 활용가능한가

▲지금 현재 기술로는 28㎓ 단독으로 쓰는 제조사가 없다. 그래서 앵커주파수가 필수적이다. 다만, 1월까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주파수뿐 아니라 신규사업자에게 다른 걸 지원할 부분들이 있는지 디테일하게 연구해 1월 중 묶어서 말하겠다.

-28㎓ 신규 사업자와 이음5G 사업자(5G 특화망 사업자)가 뭐가 다른가

▲이음5G의 경우 행안부가 세종청사에서 하고 네이버가 신사옥에서 하고 그러는데, 두 사업자외에는 해당 건물에 못들어간다. 한 개 기관만 해당 주파수를 쓴다.

하지만, 28㎓ 신규회사는 언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다. 신규 회사와 이통사들은 본인들이 구축한 기지국을 사용하나 이음5G는 다른 기관이 한다면 동일 주파수로 들어갈 수 없다. 자기 용도는 가능하나 옆 건물은 조금 제한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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