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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5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수의사는 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수술 등 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동물소유자 등의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설명 의무가 적용되는 수술 등 중대진료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 수술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이다. 해당 진료행위는 동물소유자 등의 요구와 관계없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 1월부터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경우 진단명·진료방법 등 사전 설명뿐 아니라 예상진료 비용에 대한 구두 고지도 의무화된다.
다만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해 고지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재도 순차적으로 의무화된다. 내년 1월부터 2인 이상 동물병원, 2024년 1월부터 모든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및 엑스(X)-선 검사 중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 중인 진료항목은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가축(소·말·돼지·염소·사슴·닭·오리)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하는 출장진료전문병원은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내년부터 전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동물병원 진료비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농식품부는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사항 시행은 동물의료 산업의 발전과 반려인 알권리 개선의 첫걸음”이라며 “동물의료계, 소비자, 반려인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하는 진료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등 동물진료에 대한 소비자, 반려인의 알권리를 지속해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