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희생자 성적 모욕한 남성 3명 기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 사범, 엄정하게 대응할 것”
  • 등록 2022-12-09 오후 1:49:44

    수정 2022-12-09 오후 1:49:44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온라인 상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성적 모욕글을 게시한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추모 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1명과 20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3명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 10월30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온라인에 참사 현장과 여성 희생자들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성적 모욕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여성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조롱하는 글뿐만 아니라 현장 및 희생자 사진까지 게시해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라며 “유족, 생존자, 구조참가자 등에게 깊은 상처를 가한 반인권적 범죄”라고 밝혔다.

또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음란물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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