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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아들 결박하고 때려…뜨거운 물까지 부어 숨지게 한 친모 [그해 오늘]
    10대 아들 결박하고 때려…뜨거운 물까지 부어 숨지게 한 친모
    이재은 기자 2026.07.1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7월 18일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용균)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들을 고문 수준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살해한 어머니에게 중형이 내려진 것이었다. 10대 학생이 친모의 손에 숨지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이웃과 범행…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해 사망사건이 발생한 날은 2025년 1월 3일부터였다. 이날 A씨는 이웃이던 40대 여성 B씨와 통화하며 아들 B(사망 당시 16세)군이 평소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죽자고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들은 C씨는 “묶어라. 오늘 진짜 반 죽도록 패야 한다”고 답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부산 주거지 거실에서 “솔직하게 말해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거짓말이면 죽여버린다”는 등 발언을 하며 B군을 때렸다. 그는 아들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C씨를 집으로 불러 함께 범행하기 시작했다. 당시 C씨는 나무 막대기로 B군의 팔과 다리를 5~6차례 때리고 돌아갔고 A씨는 아들의 팔다리를 묶은 채 폭행을 이어갔다. 7시간가량의 폭행 과정에서 A씨는 B군의 허벅지와 무릎에 뜨거운 물을 붓기도 했다. 결국 B군은 이튿날 손발이 파랗게 변하고 몸이 늘어지는 증상을 보였지만 A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B군의 모습을 C씨에게 찍어 보낸 뒤 아들을 방에 방치했다. 결국 B군은 4일 오전 3시께 외성성 쇼크로 숨지고 말았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 등의 범행은 수년간 이어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아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나무 막대나 손바닥 등을 이용해 학대해온 것이었다. 2023년에는 100회 이상의 나무 막대기 폭행으로 아들에게 급성신부전증 등 상해를 입기도 했다. A씨 등의 범행은 B군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12월 사이 딸인 D양의 신체에 뜨거운 물을 부어 상해를 가했으며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나무 막대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 이유에서였다. ◇딸 학대로는 징역 3년 추가…공범은 2심서 징역 20년으로 감형재판에 넘겨진 A씨는 “평소 아들이 불량하다는 인식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된 것에 C씨의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기록상 A씨의 주장이 인정될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 C씨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정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어린 나이부터 반복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저항하려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그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징역 25년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에 따라 심리를 해본 결과, A씨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A씨에 대한 죄책과 책임의 정도 등에 적정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A씨가 딸을 학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이 추가로 선고됐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지만 최근 2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와 배치되는 사정이 있고 진술을 살펴보면 B군의 사망을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일반인이 보기에는 살해가 아닌 치사로 판단한 것을 수긍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법에 따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비록 치사로 인정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어 형은 무겁게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그해 오늘] "월급 왜 안주나"…이종사촌형 부부 살해한 40대 남성
    "월급 왜 안주나"…이종사촌형 부부 살해한 40대 남성
    권혜미 기자 2026.07.16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5년 전인 2021년 7월 16일. 이종사촌 형 부부를 그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사진=프리픽(Freepik)사건은 그로부터 1년 전인 2020년 8월 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새벽 A씨(당시 50세)는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이종사촌 형 B씨의 집 1층 거실 창문을 깨고 침입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와 그의 배우자를 찔러 숨지게 했다. 당시 2층에 살던 B씨의 딸이 유리창 깨지는 소리를 듣고 현장에 갔지만 B씨 부부는 이미 숨져 있었다. A씨는 현장에서 자해해 쓰러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출동한 경찰은 병원에 입원한 A씨의 상태를 지켜보다 진술이 가능한 정도로 호전되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그렇다면 A씨는 왜 이토록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A씨는 2019년 B씨로부터 “전원주택 개발사업의 현장소장을 맡아 주면 월 250만원 이상의 급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20년 2월 B씨의 집 인근인 파주지역 현장 컨테이너로 이사했다.그러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현장 컨테이너에서 4개월 가량 생활하던 A씨는 B씨로부터 급여 대신 생활비 명목으로 300만원 정도의 돈만 받았다.이에 A씨는 B씨에게 “약속한 급여 명목으로 향후 2년치 급여를 포함해 약 9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이번 일로 앙심을 품은 A씨는 결국 B씨 부부를 살해했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1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으로 형을 가중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할 사정”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를 자녀들 보는 앞에서 사전에 구입한 흉기들로 마구 찌르고 때려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의 자녀들이 입은 정신적 외상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들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들지 못하는 등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그해 오늘] "집에 물 샌다" 한마디에…2층 할머니 살해한 윗집 남성
    "집에 물 샌다" 한마디에…2층 할머니 살해한 윗집 남성
    채나연 기자 2026.07.14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23년 7월 14일 층간 누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래층 이웃을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랫집에 사는 70대 이웃을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정모씨. (사진=뉴시스)사건은 한 달 전인 2023년 6월 14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했다.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9시 43분께 “집에서 불이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숨진 70대 여성 A씨를 발견했다.시신에서 흉기에 찔린 흔적을 확인한 경찰은 불이 나기 전 살인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같은 건물 3층에 거주하던 40대 남성 정모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고 나흘 뒤인 18일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피해자를 살해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불을 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서울남부지검은 2023년 7월 14일 정씨를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 절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정씨가 아래층 이웃으로부터 누수 문제 해결을 요구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또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범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홀로 사는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방화까지 저질렀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저지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에서 처벌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사건 당일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 피고인이 어떤 처벌이라도 받고자 하는 점 등을 인정해서 선고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정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법원이 내려주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이날 법정에 자리한 피해자의 딸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같은 해 11월 서울남부지법은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문제를 모두 피해자의 탓으로 돌려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방화하고 도주를 준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살인 직후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선고 직후 유족들은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사형이 선고됐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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