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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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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살 아이에게 이런 짓을…내연녀 아들 폭행해 시력 잃게 한 20대[그해 오늘]
    5살 아이에게 이런 짓을…내연녀 아들 폭행해 시력 잃게 한 20대
    김민정 기자 2024.07.2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7년 7월 27일, 내연녀의 5살 아이를 폭행해 시력을 잃게 한 20대 남성과 이를 방치한 아이 친모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이모(27) 씨는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전남 목포에 있는 내연녀 최모 씨(35) 씨의 집에서 최씨의 아들 A(당시 5세)군을 폭행해 광대뼈 주위를 함몰시켜 시력을 잃게 하는 등 8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어머니 최씨는 폭행당한 A군이 눈의 출혈과 통증을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씨는 최씨가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자 외출이 힘들다며 A군의 두 다리와 오른팔, 늑골 등에 골절상을 입힐 정도로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최씨는 A군을 때린 뒤 병원에 데려가 “놀다가 넘어졌다”는 등 거짓말을 하고 진료를 받기도 했다.재판에서는 이씨에게 아동학대중상해죄와 별도로 살인미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지가 쟁점이 됐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짐작할 수 있는데도 그런 결과가 발생하도록 놔두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폭행을 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1심은 이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는 관련법상 최고 13년으로 돼 있는 양형기준을 넘어선 것이지만 재판부는 아동학대를 정도에 따라 살인행위에 버금간다는 판단을 했다.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 가운데 살인미수는 무죄”라면서도 “살인행위에 미치지는 않았지만 그에 버금가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중형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최근 우리나라에서 참혹한 아동학대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과거 수준의 처벌로는 아동학대 범죄를 근절하기에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사회적 인식도 있다”고 전했다.더불어 “이씨는 피해 아동을 한쪽 눈이 없는 영구 장애 상태로 만들었고 담관을 손상해 몇 개월 뒤 간 손상으로 사망할 수 있는 상태에 빠뜨렸다”며 “피해 아동에게 평생에 걸친 큰 고통을 안기고도 범행을 숨기기 급급했다”고 판시했다.친모 최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이씨의 폭력 속에서 오로지 엄마만을 믿고 찾았던 피해 아동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줘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최씨가 직접적인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고 생계를 위해 피해 아동을 직접 돌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반면 2심은 “폭행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예견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미수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양형기준을 상회한 형량이 선고된 만큼 징역 18년을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백혈병 걸려 감형을"...'9살 사망' 음주운전범이 한 말 [그해 오늘]
    "백혈병 걸려 감형을"...'9살 사망' 음주운전범이 한 말
    박지혜 기자 2024.07.2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염치없지만 피고인은 현재 백혈병에 걸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라 구금생활을 버텨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지난해 7월 26일, 이른바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 고모(당시 40) 씨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한 말이다. 고 씨 변호인은 “잘못하면 7년의 수형이 종신형이 될 수도 있다”라며 감형을 주장했다.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생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고모 씨가 지난 2022년 12월 9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고 씨는 2022년 12월 2일 낮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SUV를 운전하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당시 9살 초등학생 이동원 군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사고 당시 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목격자는 “차 문이 열려 있었는데 창문으로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집까지 운전했고, 검찰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를 적용했다.그러면서 대법원이 스쿨존 음주 사고 양형 기준을 최대 징역 15년 형으로 강화하기로 한 점을 강조하면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당시 새 기준 적용 전이었지만 이런 변화를 반영해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하지만 1·2심 재판부는 고 씨가 20~30m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현장으로 돌아온 점, 소극적으로나마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들어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또 ‘하나의 교통사고에서 여러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은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2020년 도입된 이른바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사망 사고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부터 약 1년 동안 민식이법 관련 판결 226건 가운데 징역형이 내려진 건 전체의 5%인 12건에 불과했다. 형량은 최소 징역 8개월, 최대 징역 5년이었다.이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스쿨존 교통사고를 내 재판에 간 5건이 모두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강력한 법이 있지만 법원이 이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2022년 12월 13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 앞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현장을 지나는 학생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이동원 군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고 씨의 음주운전으로 아들 이 군을 잃은 아버지는 올해 2월 29일 고 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되자 “대낮에 음주운전을 해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학교 후문 바로 앞에서 하늘나라로 보낸 자가 고작 5년의 형량을 받는 것이 진정 정의냐”고 반발했다.이어 “법원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판결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동원이의 희생이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 매번 음주운전 사망 사건이 날 때마다 제가 오히려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이 군 아버지 질문에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행정·입법·사법부는 아무 대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오히려 사법 체계를 비웃기라도 하듯 음주측정 시간 지연, 운전자 바꿔치기 등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이 활개를 치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지난 5월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이 들통 날 상황에서 술을 더 마셔서 사고 전 음주 상태였는지 알 수 없게 만든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계기로 ‘김호중 따라 하기’도 속출하고 있다.온라인에선 김 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걸리면 무조건 도주하고,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가 소주를 마신다’라는 얘기마저 나왔다.이와 관련해 올해 6월 민형배,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호중 식 술 타기’ 수법을 막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심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 “무섭고 섬뜩”…신림동 원룸 떨게 한 ‘삐에로 가면’ 괴담 [그해 오늘]
    “무섭고 섬뜩”…신림동 원룸 떨게 한 ‘삐에로 가면’ 괴담
    강소영 기자 2024.07.2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9년 7월 25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을 공포에 몰아넣은 한 영상 속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삐에로 가면을 쓰고 원룸을 배회하던 남성을 검거했다. 그리고 남성의 신원과 그 이유가 밝혀지자 네티즌들은 “이유가 더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유튜브 캡처)◆유튜브에 올라온 1분 29초 영상A씨가 붙잡히기 이틀 전인 7월 23일. 유튜브 채널 ‘김경준’에는 ‘신림동, 소름 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실제상황’이라는 영상이 게재됐다.해당 영상은 피에로 가면을 쓴 한 남성이 오피스텔 복도로 추정되는 곳에서 서성이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이어 남성은 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집어 든 뒤 인기척이 느껴지는 지 확인하려는 듯 문에 귀를 대보고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눌렀다. 그러나 열리지 않자 남성은 문 앞에 있던 택배를 들고 유유히 사라졌다. 이후 집 안에 있던 주민이 나와 상황을 살피는 모습도 담겼다.한 원룸의 CCTV 영상으로 보이는 해당 영상은 금세 온라인 커뮤니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면서 큰 관심과 우려를 일으켰다. 이는 같은 해 5월 28일 발생한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과 맞물려 더 큰 공포심을 자아냈다. 해당 사건은 30대 남성이 신림동 한 빌라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던 20세 여성을 뒤쫓아 주거침입을 하려 했던 사건으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에선 간발의 차이로 남성이 여성을 따라 들어가는 데 실패한 모습이 공개돼 “소름 돋는다”는 반응을 나타내는 이들이 많았다.또 그해 7월 11일에는 이른 새벽 신림동 한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한 남성이 샤워 중이던 여성의 목을 조르고 반항하자 달아난 사건 등 여성 1인 가구를 상대로 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불안감이 높아진 시기였다.이 가운데 공개된 ‘피에로 영상’에 네티즌들은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나”, “가면이 너무 섬뜩하다”라며 경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실제상황? 연출? 진실은그러나 일각에서는 “CCTV 각도가 좀 이상하다”, “영상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집에 사람이 있는데 택배 물품이 계속 문 앞에 있는 게 이상하다” 등 영상이 연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사진=유튜브 캡처)특히 보통 CCTV는 천장에 붙어 있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는 형태인데, 해당 영상은 높은 곳에서 정면을 보는 형태였던 것.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창문틀이나 선반 같은 곳에 스마트폰을 가로로 눕혀 찍은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온라인을 삽시간에 떠들썩하게 만든 이 영상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된 지 이틀 만인 7월 25일 00시 15분 영상 속 건물에 사는 A씨를 붙잡았다. 영상을 본 해당 건물 관리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곳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 A씨를 특정할 수 있었고 이후 영상의 진실이 드러났다. A씨는 1인 스타트업 택배 대리수령 업체 대표로 밝혀졌다. 자신이 만든 앱을 홍보하기 위해 이같이 연출한 영상을 올린 것. 즉, 대중적인 논란을 노린 악의적인 바이럴 마케팅이었던 것이다.논란에 대해 A씨는 직접 온라인에 글을 올리고 영상 속 상황에 대해 “제 방문 앞에 있는 박스를 훔쳐 가는 것처럼 촬영하고 뒷부분에는 방 안에 사람이 있는 척 방문을 연 장면을 촬영해 편집했다”며 “공포를 극대화하는 극적 정치였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멍청하고 짧은 생각이었다. 부끄럽게도 어떻게 하면 사이코패스처럼 보일까 고민했다”면서 “영상만 봐도 섬뜩한 공포로 느껴졌을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음을 전적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그는 이같은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 “새로운 포털사이트를 만들어 보겠다고 구글, 네이버에 덤볐다가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은 가난한 스타트업이다.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 원짜리 미니원룸에 살고 있다”고 한 뒤 “돈이 없으니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해 영상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혼자 사는 여성들이 택배 받는 게 두려워 ‘곽두팔’이라는 센 남성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불안감을 없애고 싶었다”며 “이런 이유로 CCTV 구도로 택배를 훔쳐가는 영상을 촬영해 ‘이런 무서운 택배 도둑은 없어야 한다!’는 식의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러면서 “많이 놀라셨을 네티즌분들과 고생하신 강력계 형사님들, 관악경찰서 관계자 분들, 놀라셨을 신림동 주민들께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죄의 말을 전했다.영상이 논란이 된 후 이를 알게 된 A씨 거주 원룸의 집주인은 A씨에 바로 집을 비워달라고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남긴 글에서 A씨는 “집주인이 짐을 빼고 나가라고 했지만 겨우 하루 연장했다. 당장 갈 곳없이 반강제로 쫓겨 나가게 됐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가슴이 아프다”면서 “모쪼록 이번 논란을 통해 여성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더욱 공감하게 됐다. 앞으로 여성 젠더 감수성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공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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