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산 다가구주택 뜯어 보니

관할 내 재개발 구역 주택 쪼개기 매입
권익위 "이해충돌방지 규정 위반 결정"
성장현 "절차상 하자...조취 취할 것"
  • 등록 2021-03-19 오전 11:01:15

    수정 2021-03-21 오전 12:16:10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관할구청 내 재개발 구역에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규탄받고 있다.

18일 관보에 따르면 성 구청장은 2015년 7월 서울 용산구 보광동에 위치한 지상 3층, 지하 1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매입했다. 한남뉴타운 4구역에 위치한 곳으로 같은 해 1월 조합설립 인가를 마친 곳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수상한 재테크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한남4구역은 총 1166가구로 재개발 후 2457가구로 바뀐다. 조합측은 2023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일반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성 구청장이 아들 2명과 지분을 나눠 매입한 이 다가구 주택은 대지지분이 총 264㎡, 건물면적이 627㎡다. 성 구청장은 이 중 대지 105.6㎡, 건물 6250.80㎡를 7억 9600만원에 매매했다. 장남 지분은 대지 79.20㎡, 건물 188.10㎡로 5억 9700만원에 매입했다. 차남은 대지 79.20㎡, 건물 188.10㎡를 5억 9700만원에 사들였다.

업계 안팎에서는 성 구청장이 다가구 주택을 처분할 경우 수 십억의 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남뉴타운은 주변 부촌을 끼고 있어 재개발 최대어로 불린다. 사업이 완료되면 한강 건너편 반포 등과 견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성장현 용산구청장(오른쪽)이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재 한남 뉴타운 전체 매물은 품귀 현상을 보이며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성 구청장이 본인의 지분만을 매매할 경우에도 아파트 분양권이라는 기대수익 덕분에 상당한 가격에 매각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남뉴타운 인근 A 공인중개사는 “아파트 분양권 1개가 나오는 지분 30㎡ 안팎 빌라 가격은 16억원을 호가하는데다 대지 지분이 커 분양권이 2개 나오는 단독 주택 등은 25억원 이상의 자금이 있어야 매매를 노려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 구청장이 매입한 것과 비슷한 지분의 인근 다가구주택 현재 호가는 3.3㎡당 5000만~5500만원이다. 그가 매입할 당시 시세는 약 20억원이었지만, 현재는 40억~44억원으로 두 배가 훌쩍 넘게 오른 셈이다.

만약 처분하지 않고 재개발까지 기다린다면 더욱 큰 이익도 예상된다. 조합측은 성 구청장 3부자가 관리처분인가시점까지 기다려 분양을 받는다면 30평형대 아파트 2채는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지역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인근 30평대 신동아 아파트 가격이 20억원 이상으로 실거래되고 있다”며 “아파트 분양권을 얻는다면 수 십억원의 차익을 얻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정치권에서는 조합원이 적은 재개발 구역 내 대지 지분이 큰 곳을 쪼개기로 매입한 것을 두고 두 채 이상의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해당구인 용산구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과정 역시 정상적인 절차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혜영 용산구의원은 “성 구청장은 관리처분 인가 전 주택을 매매할 경우 상당한 보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매매했다”며 “이는 명백한 공무원윤리강령위반이며 구 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것 역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의 비판도 쏟아졌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부동산 투기 규탄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0억원에 산 건물이 몇 년 새 30억원으로 뛰었다”며 “용산구청장의 놀라운 재테크 실력에 입이 벌어질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사진=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은 성장현 용상구청장이 공무원 행동강령상 이해충돌방지 규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시민단체가 재개발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용산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주택을 매입하는 등 부당한 사익을 취했다는 취지의 행동강령위반 신고를 접수한 뒤 조사해왔다.

다만 공직자가 이해충돌 관련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내부징계는 가능하지만, 구청장과 같이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징계나 처벌이 불가능하다.

성 구청장은 이와 관련해 자신의 불찰을 사과하는 한편 권익위가 지적한 규정 위반 사실이 절차상 하자 문제를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물론 저의 불찰이다. 하지만 사적 이해관계 신고는 직무관련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서 판단을 해야 하며 질의회신 내용에 따르면 권익위에서도 직무관련성을 소관 업무 담당공무원 외에 해당 업무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결재라인에 있는 계장, 과장, 국장 등)로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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