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치킨·커피집 ‘가맹본부 갑질’ 집중조사 나선다

4월부터 현장조사 등 집중·신속조사 진행
필수품목 과도하게 지정 및 구매 강제 등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할 것”
  • 등록 2024-03-28 오전 10:00:00

    수정 2024-03-28 오전 10: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한식·치킨·커피·편의점업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맹분야의 ‘갑질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신고 접수된 총 32건을 신속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오는 7월까지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이 다수의 신고를 통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가맹거래 환경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사무소 간 상호협력하에 가맹분야 불공정행위들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건수는 2020년 115건, 2021년 139건, 2022년 179건, 2023년 153건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공정위는 먼저 전국에 소재한 각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건(3월 말 현재 신고접수 돼 조사 진행 중인 사건)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위반 유형 중심으로 가용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2건을 신속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조사대상 업종으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식·치킨·피자·커피·생활용품 도매·미용·편의점업종 등이다.

지방사무소는 다음 달부터 각 신고 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행위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수 가맹점주 사전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본 후 법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제재 절차를 신속하게 밟을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속조사를 통해 가맹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해 가맹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