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1 지방선거 사범 '허위사실 유포' 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수사결과
선거사범 1650명 檢 송치…29명 구속
  • 등록 2022-12-02 오후 12:31:25

    수정 2022-12-02 오후 12:31:25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청은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2246건, 4076명을 수사해 이 가운데 165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29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청계천 인근에서 선거 현수막이 강풍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사 대상 범죄 유형은 ‘허위사실 유포’가 1274명(31.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금품수수’가 1006명(24.7%)을 차지했으며, ‘현수막 벽보 훼손’(358명), ‘인쇄물 배부’(203명), ‘사전선거운동’(182명), ‘공무원 선거관여’(163명), ‘선거폭력’(84명), ‘불법단체동원’(13명) 등으로 수사를 받았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1211건(53.9%), 신고·진정(548건), 첩보(322건), 선관위 고발·수사 의뢰(165건) 등의 순이었다.

경찰은 올해 잇따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작년 11월 9일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3335명을 편성해 단속했다.

경찰은 6개월이라는 선거사범의 짧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각급 경찰관서, 일선 검찰청과 연락망을 가동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달 예정된 ‘지방체육회장선거’와 내년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위탁선거법 위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탁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범 총 10448명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8명은 구속기소됐다. 6·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 시효는 지난 1일 만료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