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징계 빠르게 결정”…윤리특위, 여야 ‘한목소리’

윤리특위, 전체회의 개최
與 "다음 회의 땐 김남국 출석하도록 결의해야"
野 "신속한 결정 위해 국회가 노력해야"
  • 등록 2023-05-30 오전 10:42:45

    수정 2023-05-30 오전 10:42:45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코인 논란’의 중심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여야 윤리특위 위원들은 김 의원의 징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논의를 위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민주당은 지난 17일 김 의원 징계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이 징계안에는 김 의원이 가상자산(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의정활동을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회법상 품위유지의 의무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한 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한은 최장 60일이다.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징계안 표결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김 의원 징계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남국 의원이 탈당 이후 열흘이 넘도록 회의에 불참하는 등 꼼수로 대응하고 있다. 국회법과 윤리강령 등을 현저히 위반한 김 의원의 징계안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며 “국회 규칙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에)자문할 때 1개월 범위 내에서 의견제출 기간 정해야 한다. 자문위의 집중 활동으로 의견 제출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늘 위원장이 기간 설정을 최소화하는 선으로 회의을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김남국 징계안 제출 이후에도 ‘코인 게이트’를 둘러싼 추가 혐의 및 의혹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자문위가 이 같은 내용도 검토할 수 있도록 윤리특위는 추가 혐의 및 의혹에 대한 심사 요청 내용을 반드시 추가해야한다”며 “다음 번에는 김남국 의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회 결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리위를 통해 실질적으로 더 빠르게 (징계 절차가) 되기를 희망한다. 불필요하게 결정 지연되면 윤리위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가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문위에 회부할 때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을 같이해야 한다”며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1대 국회 들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윤리특위에는 김 의원 징계안을 포함해 총 39건의 징계안이 계류돼 있다. 이번 징계 절차를 계기로 계류된 안건의 심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여야 간사는 빠른 시간 내에 윤리특위 소위를 개최해 안건을 심사해 주길 바란다. 지난 1월 자문위에 송부된 안건이 4개월 동안 소위가 열리지 않아 안건 심사가 열리지 않고 있다”며 “(자문위에) 신속하게 해달라고 하기엔 스스로 명분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김남국 의원 징계안에 대한 자문위 의견이 오기 전에 윤리위에서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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