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12년, 억지로라도 형님의 강제진단했더라면..”

  • 등록 2019-01-04 오전 10:06:48

    수정 2019-01-04 오전 10:06:48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서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첫 공판이 10일 열리는 가운데, 이 지사가 친형 고(故) 이재선 씨와 관련한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을 죽여 사람이 죽다니..’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이 지사는 “정신질환자의 묻지 마 가해행위는 늘 있었지만, 정신질환자의 여의도광장 질주사건과 대구 나이트클럽 방화사건 때문에 1995년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강제 진단하고 치료하는 제도가 생겼다”며 구정신보건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친형 이재선 씨에 대해 언급했다. 이 지사는 “제 형님이 원치 않았지만 2012년에 이 법에 따라 억지로라도 진단해 치료기회를 가졌다면, 폭력범죄도 자살시도도 증상악화로 지금처럼 가족이 찢어져 원수처럼 싸우는 일도 없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보호와 주민안전을 위해 위험한 정신질환자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장으로서, 또 어머니와 가족들의 공식적인 민원이 있는 상태에서 조울증에 시달리던 형님의 강제진단절차를 진행하다 마지막 집행단계에서 중단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결국 형님은 멀리 가셨고, 저는 ‘법에 없는 강제진단’을 시도한 죄로 재판받고 있다”면서 “그때 차라리 강제진단을 강행했더라면 병을 확인하고 치료할 기회를 갖게 되지 않았을까..공무원의 집행기피와 형님 가족의 극한 저항, 정치공세 때문에 강제진단을 기피한 건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었을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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