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면진단 없이도 강제입원' 오보에 무대응..이재명 편드나"

18일 국회서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열려
김승희 "평소 신속하게 해명하던 복지부, 미온적 대응"
유재중 "국민연금, 손실 큰 국내주식에 더 많이 투자"
  • 등록 2019-03-18 오후 6:12:49

    수정 2019-03-18 오후 6:12:49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참석한 박능후 복지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보건복지부가 ‘친형 강제입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해 잘못된 언론 보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의사의 대면진단 없이도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는 잘못된 보도를 두고 “복지부가 정정하지 않아 국민의 오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복지위에서 한 언론사의 보도를 가리키며 “복지부가 지난 5일 의사의 대면진단 없이도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는데 사실이냐”고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이 “보도가 잘못된 것”이라며 “복지부가 유권해석한 부분은 강제입원을 말한 것이 아니며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시 대면진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다시 “잘못된 보도를 내버려두는 건 현재 친형인 고 이재선씨의 강제입원을 지시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이 필요함에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시가 직권을 남용해 강제입원을 공무원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김 의원은 “평소 사실관계가 다른 언론보도에 신속하게 해명자료를 내놓던 복지부가 이번 건에는 해명자료도 내놓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고 질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복지부가 국민연금을 안일하게 운용한다는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유재중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주식의 평가금액은 108조 9140억원으로 지난 2017년의 평가 금액(131조 5200억원)과 비교해 손실율이 16.77%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주식 손실율이 3배 가까이 커졌는데 집행율은 267%에 달하고 오히려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 등 대체투자 집행율은 75%에 그쳤다”고 따졌다.

그는 “수익이 나는 곳에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수익이 나는 곳에 투자를 줄이고 손해나는 곳에 투자를 늘렸다”면서 “개인의 돈이라면 이렇게 안일하게 관리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박 장관은 “국내 주식투자 비중은 줄이고 있고 대체투자 부분은 늘려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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