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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9번째 공판에 이 지사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와 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9차 공판을 열고 박씨 모녀 등 검찰 측 증인 4명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박씨 모녀는 이 지사와 대면 없이 증인심문을 받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변호인 방어권 차원에서 이 지사의 공판 제외는 허용되지 않을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심문 이후 요지를 법정 밖의 이 지사에게 알리면 이 지사가 변호인을 통해 질문하는 식으로 심리를 진행하기로 정한 뒤 공판을 재개했다.
증인심문에 나선 박씨 모녀는 이 지사가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 지사의 변호인은 증인심문의 요지를 법정 밖에 있는 이 지사에게 전달했지만 이 지사는 “특별히 물어볼 것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