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절에 "사람고기 먹어?" 954차례 문자 쏜 男 최후

재판부 "스토킹 강력범죄로 이어져" 2년 징역형 선고
40시간 스토킹·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피고인,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사람고기" 운운하며 협박
  • 등록 2022-11-13 오후 8:42:27

    수정 2022-11-13 오후 9:00:38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성관계를 거절한 다방 업주에게 ‘사람고기 좀 먹어볼까’라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11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순남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 A씨(6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어 A씨에게 각각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피해자 가족의 일상까지 파탄 나게 한다”며 “때에 따라 강력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협박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경기 부천시 자택에서 다방 업주인 60대 여성 B씨에게 총 954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다방에 손님으로 찾아가 B씨와 알게 된 뒤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반복된 스토킹과 성관계 요구에 B씨는 지난 2월과 7월 두 차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은 “2개월 동안 B씨 주변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으나 A씨는 B씨에게 24차례나 음란 영상이나 사진을 반복해서 보내며 “사람고기 좀 먹어볼까”라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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