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대표 발의

연 소득, 주택 가격 제한 없이 200만원 면제
소급 적용으로 수혜 대상 대폭 확대도
  • 등록 2022-07-05 오전 9:02:45

    수정 2022-07-05 오전 9:02:45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만희 의원실)


지난 2020년 7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위한 제도 도입을 위해 개정된 현행법은 감면 조건으로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 가격 기준과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의 소득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수도권 지역 주택의 중위 가격(주택 가격을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은 2020년 대비 7000만원 상승한 5억 1000만원, 아파트의 경우 1억 1000만원 오른 6억 3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취득세 감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 달 21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 소득, 주택 가격 제한 없이 현행 제도에서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의 취득세를 면제해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부담 경감 정책이 시행되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이 의원은 정부 정책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행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직후 취득한 주택도 모두 소급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정권의 부동산 실정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며 국민을 위해 도입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한 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의 현실화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 구분 없는 부동산 공약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 재정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정부 정책의 수혜 대상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속한 법 통과를 통해 빠르게 정부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