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차례 전화·메시지…헤어진 여성 스토킹 40대 집유

  • 등록 2022-11-12 오후 3:24:06

    수정 2022-11-12 오후 3:24:06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법원이 헤어진 여성에서 지속적으로 연락해 괴롭힌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은 헤어진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괴롭힌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사귀던 40대 여성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2개월여 동안 모두 250여 차례에 걸쳐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6월12일 B씨에게 ‘죽자’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한달여 동안 430여 차례에 걸쳐 메시지도 보냈다.

또 같은 달 25일 오후 11시 40분께 B씨 집을 찾아가 공동 현관 벨을 누르며 주변에서 기다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방법, 반복성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더는 연락이나 접근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