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스포츠단 선수, 후원 금품 SNS 홍보 합법?[부패방지e렇게]

공기업 스포츠단 선수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절차와 계약에 따른 금품, 대가성 여부 확인 필요
정당한 권원에 따른 예외 사유 인정
광고 계약 등 절차적·실체적 요건 갖춰야
  • 등록 2024-04-20 오전 11:09:56

    수정 2024-04-20 오전 11:09:56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공기업이 운영하는 스포츠단 선수는 후원 목적의 금품을 받아도 될까. 공기업 산하 스포츠단 선수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에 적확한 절차와 계약에 따른 금품인지, 대가성 여부가 있는지 잘살펴야 한다.

8일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와 서울 삼성 썬더스의 경기. 한국가스공사 선수들이 승리를 거두고 환호하고 있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만약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스포츠단 선수에게 후원품을 제공하면서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선수는 기업에게 광고 효과를 제공하는 대가 관계가 제공하기 때문에 정당한 권원에 따른 예외에 적용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8조 3항의 3호에 따르면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원기업의 금품은 정당한 권원에 포함된다.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허용된다.

다만 예외의 경우에도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이 있어야 한다. 절차적 요건은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후원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뜻한다. 실체적 요건은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모델 계약을 맺지 않고, 단순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식 계약을 맺은 업체로부터 받은 후원품을 스포츠 선수가 개인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 기업에 홍보효과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스포츠단 선수는 후원품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나 기준을 준수하고,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국내에 스포츠단을 운영하는 공기업으로는 한국전력 빅스톰 남자배구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여자배구팀, IBK기업은행 알토스 여자배구팀, 한국마사회 승마단, 강원랜드 하이원 스포츠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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