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 부당지원 혐의' 이해욱 DL 회장, 오늘 1심 선고

檢 "지위 이용 개인적 이득 취해"…징역 1년6월 구형
이 회장측 "사업상 결정일 뿐 독단적 결정 없었다"
  • 등록 2021-07-27 오전 8:14:52

    수정 2021-07-27 오전 8:14:52

개인회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27일 오후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이날 독점규제·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법인 DL·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회장은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기고 글래드호텔앤리조트로부터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브랜드 사용권 등의 명목으로 APD에 건넨 수수료는 2018~2019년 사이에 3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산총액 약 20조원으로 36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DL그룹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 이득 수십억원을 취했다. 공정거래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점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징역 1년 6개월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엔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 측은 “APD가 글래드 브랜드 사업을 한 것은 사업상의 결정이었을 뿐”이라며 “이 회장이 호텔 관련 회의,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에서도 독단적인 결정을 내려 추진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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