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에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20대 국회까지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2020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을 시작으로 4명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보수 기독교계 등의 거센 반발로 지난 15년 간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없었던 차별금지법에 관한 입법 논의가 시작된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주도하는 정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공청회라도 개최할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40일 가깝게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단식 농성을 하던 시민단체 관계자가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가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발생했었다.장혜영 의원이 낸 안에 따르면 법이 제정될 경우 고용, 경제행위, 교육, 정부 서비스 등 4개 공공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금지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경우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헌법은 차별받지 않아야 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그것을 구체화할 법률이 체계적으로 정비돼 있지 않다”며 차별 철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정을 찬성하는 측은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소송과 고발 공화국이다. 국민1인당 소송, 고발 건수가 이웃 일본과 비교하여 10배 이상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차별과 관련된 소송이 급증할 것이다. 고용부 지침을 충실히 따랐지만 통상임금 관련 소송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기업들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일부 무효라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관련 분쟁과 소송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법은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차별금지법은 가해자가 지도록 되어 있는 것도 걱정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에 들어 온 이후에는 사업장 변경이 최대 3회로 제한되는 고용허가제도로 도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25만 명이다. 사업장변경 제한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지난해 12월에 있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사업장 변경을 철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노동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절실히 원하는 중소 고용주들에게는 또 하나의 악재가 될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정하고 있는 20여 가지 차별의 상황이나 해결 방안은 다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포괄적인 입법보다는 개별적인 법의 제정이나 강화가 필요하다.
획일적인 규제 위주의 법이 명분을 세워서 제정되고 시행되었지만 실효성이 의심되거나 부작용이 큰 법은 ‘주 52시간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많이 있다.
성적 소수자에 따른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라면 획일적인 차별금지법 보다는 진지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별도의 법으로 보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