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못 열어서, 온수 안나와서”…설연휴 방화범들[사사건건]

안타까운 구룡마을 화재 뒤 ‘방화’ 이어
‘뇌전증’ 병역면탈범들 줄줄이 기소
온정 배신한 ‘경태아부지’·전 여친, 징역형
  • 등록 2023-01-28 오전 9:00:00

    수정 2023-01-28 오전 9: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설 연휴를 코앞에 두고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인 강남 구룡마을에서 큰 불이 나 60여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연휴 기간, 서울 다른 곳에선 일부러 불을 지른 이들도 있습니다. “노점상을 못 열어서”, “온수가 안 나와서” 등의 이유였습니다. 즐거워야 할 명절이나 고물가와 한파로 고통스러운 때에, ‘홧김’에 불 지른 이들로 이웃의 고통은 배가됐습니다.

‘가짜 뇌전증’으로 병역의무를 면제받거나 면제를 도운 이들이 이번주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십시일반의 후원금을 등친 ‘경태아부지’ 택배기사와 그의 전 여자친구는 징역형의 죗값을 받았습니다.

청계천 일대, 숭인동 옥탑방서 ‘방화’

(사진=연합뉴스)
설 연휴 마지막날이던 지난 24일 청계천 일대 ‘연쇄 방화’(현주건조물방화·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가 구속됐습니다. 설날인 지난 22일 오전 1~3시 서울 중구 신당역 인근 주택가와 황학동 상가 건물 앞, 종로구 창신동 상가 건물과 숭인동 골목 등 4곳에 고의로 불을 낸 혐의입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쯤 강서구 방화동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화재들로 상가 내 가게와 인근에 쌓여 있던 박스 등이 불탔습니다.

현재 직업이 없는 A씨는 “과거 청계천 근처에서 노점상을 열고 싶었는데 인근 주민들에게 도움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 “서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어 사회에 경각심을 울리려 했다”고 경찰에 밝힌 걸로 전해집니다.

지난 26일엔 60대 남성 B씨가 전날 오후 7시50분쯤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다세대주택 옥탑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민 신고 덕분에 그는 방화 이십여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옥탑방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B씨가 경찰에 밝힌 범행 동기는 “온수가 나오지 않아서”, “추워서”입니다.

법정에 선 ‘병역의 신’…면탈자들도 줄기소

병무청의 징병검사(사진=연합뉴스)
‘가짜 뇌전증(간질) 환자’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알선한 브로커, 병역면탈자들이 줄줄이 심판대에 섭니다. 서울남부지검·병무청이 지난해 12월초 꾸린 합동수사팀의 수사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프로배구선수 조재성(OK금융그룹)씨와 아이돌그룹 소속 래퍼 라비 등의 병역면탈을 도운 40대 구씨는 지난 27일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군 행정사 출신으로 스스로를 ‘병역의 신’이라 칭했던 이입니다. 총 7명의 병역면탈자와 공모해 거짓말로 뇌전증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씨 측은 재판에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뇌전증에 대한 객관적인 병역 판정 기준을 재정립해 제도적으로 병역면탈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뇌전증 판정 기준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도 탓을 했습니다.

합동수사팀은 지난 26일 구씨 밑에서 부대표로 일한 병역브로커 김씨(37)를 포함한 22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브로커에게 컨설팅을 받은 의사·프로게이머·골프선수 등 병역면탈자 15명, 범행에 적극 가담한 면탈자의 부모·지인 6명 등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강아지들 아프다”…기부금 ‘먹튀’로 실형

택배견 ‘경태’ (사진=‘경태아부지’ SNS)
유기견 출신의 택배견 ‘경태’를 이용해 유명세를 얻은 후 기부금을 가로챈 전직 택배기사 C(34)씨가 징역 2년형, 주범으로 지목됐던 여자친구 D(39)씨가 7년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7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 결과입니다.

2020년 C씨는 유기견 ‘경태’를 택배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경태아부지’라는 별명으로 유명세를 얻었고, 이후 유기견 ‘태희’를 추가 입양했습니다. C씨와 당시 그의 여자친구이던 D씨는 이듬해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택배 차량이 고장 나 일을 할 수 없는데 강아지들이 아프다, 도와달라”는 글을 올려 기부금 6억원가량을 받았는데, 이후 돌연 잠적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잠적한 지 6개월여만인 지난해 9월 붙잡았습니다. 검찰은 후원금 대부분을 계좌로 받은 D씨를 주범으로 지목해 구속 기소하고, C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D씨는 지난해 11월 임신중절수술을 받겠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 허가를 받곤 한 달여간 도주하다 다시 붙잡혔습니다.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법정에 선 이들에 재판부는 “둘의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반복돼왔다”며 “1차 기부금 피해자는 2306명, 2차 피해자는 1만496명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공감과 선한 감정을 이용해 본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한 만큼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동기가 불순하다”고 질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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