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일 도입·발행을 결정한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얘기다.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가장 큰 특징은 누구나 쉽게 국채에 투자할 수 있고 손실 위험 없이 원리금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지금도 개인이 국채에 투자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시장이 대형 투자기관들을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개인이 소액 국채를 사려고 해도 팔려는 수요가 없어 주문이 체결되지 않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6월 말 기준 국채 보유비중은 국내기관이 79.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개인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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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존 국고채 투자에 따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매입액 총 2억원까지 14% 세율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
한 기관투자자는 “개인용 국채에 투자하는 사람은 고소득자일 가능성이 큰데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세율은 45%”라며 “저축 개념으로 채권에 투자하는 고소득자들의 세제 혜택이 두드러지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고액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세제 혜택은 유효하다. 박주한 삼성증권 채권상품팀장은 “해당 상품은 국채이지만 10년 동안 자금을 예금처럼 묶어두는 저축 효과가 있다”며 “신청 최소금액이 10만원인 만큼 꼭 큰 금액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일반 원천징수 세율(3.3%)보다 유리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개인투자용 국채는 원금을 보장한다. 1년 이상은 보유해야 중도 환매를 할 수 있지만 최소 1년만 보유하면 원금 손실 위험 없이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 중도 환매를 하면 가산금리를 뺀 표면금리만큼의 이자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