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음성적 대학 거래 양성화…구조조정 효과도 기대

사립학교법에 ‘대학 인수’ 근거 없어 음성화 초래
학교법인·기업·지자체 등에 기업식 대학 인수 허용
대학구조조정 골든타임 10년 남아 학계 “긍정적”
"육영의지 가진 법인·기업·지자체 인수 허용 찬성"
  • 등록 2022-09-30 오전 4:03:50

    수정 2022-09-30 오전 4:03:50

학교법인 중앙대학교는 2011년 학교법인 적십자학원과 합병 후 2012년 3월부터 적십자간호대학과 통합한 간호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중앙대 간호대학 건물(사진=중앙대)
[이데일리 신하영·김형환 기자] 교육부가 추진하는 사립대 인수·합병(M&A) 허용 방안은 우리나라 고등교육계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그간 법적 근거가 없어 대학 인수 시 음성 거래가 발생했던 문제를 양성화할 수 있고, 대학 수 자체를 줄이는 구조조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규제로 법인 간 인수·합병 4건 불과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립대는 현행법상 기업식 인수합병이 불가하다. 사립학교법이 ‘학교법인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그렇다고 대학 인수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학교법인 간 합의를 토대로 이사회를 개편, 경영권을 넘겨받는 방식이다. 대학이 새로운 재단(학교법인)을 영입하는 형태로 경영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삼성그룹의 성균관대 인수나 두산그룹의 중앙대 인수가 대표적이다. 성균관대는 1991년까지 봉명그룹이 운영하다가 주력 사업이 부도를 맞으면서 1996년 삼성그룹을 새 재단으로 영입했다. 중앙대는 학교법인 수림재단이 재정난을 겪은 끝에 2008년 두산그룹에 인수됐다.

문제는 현행 사립학교법에 ‘대학 인수’에 대한 근거가 없어 대학 통합이나 인수합병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대학 통합은 총 30건으로 이 중 법인 상호 간 통합·합병은 △가천학원·경원학원 합병(2009년) △고려중앙학원의 한국기지털대 인수(2010년) △중앙대학교의 적십자학원 인수(2011년) △인하학원과 정석학원 합병(2013년) 등 4건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대학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를 풀 방침이다. 사립대학에도 기업식 인수·합병(M&A)이 가능하도록 의원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 학교법인 간 대학 양수·양도를 허용하고, 대학 인수 주체에는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대학 구조조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지난 1월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내놓은 ‘대학 구조조정 현재와 미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대입정원(47만2496명)을 유지할 경우 대학·전문대학 미충원 결원은 2024년 8만명에 달하며, 대입자원(고졸자·재수생 포함)은 2032년 39만명대로 하락한 뒤 2040년에는 28만3017명으로 급감한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입학정원이 약 26만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자칫 지방대 전체가 몰락할 수 있다. 교육계가 40만명대 밑으로 대입자원이 감소하는 2023년까지를 대학구조조정의 골든타임으로 보는 이유다.

학계 “대학 M&A 허용 긍정적”

이런 이유로 학계에서도 사립대 인수·합병 허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로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는 좀비대학이 많기에 사립대 M&A 허용은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 정원창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임연구원은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대학구조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학령인구 감소로 부실대학이 늘었기에 M&A 방식으로 대학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간 대학 인수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음성 거래를 양성화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되는 효과다. 지금까지는 대학을 인수하는 쪽에서 이사진 교체를 위해 이사장·이사들에게 사례금을 제공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는 대학 경영권 인수를 위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진 개편을 위해서지만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 소지가 발생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M&A 허용 방안은 이런 음성 거래를 양성화할 수 있다.

김이경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사립대에 대한 인수합병이 금지돼 있어 암암리에 이사진을 교체하는 등의 관행이 있었다”며 “이런 관행을 양성화하고 회생 가능성이 큰 사립대를 양도·양수로 살리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했다. 다만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립대학 인수가 축재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교육당국이 심사를 통해 교육철학·육영의지를 가진 건전한 법인이나 기업만 대학을 인수토록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대학 폐교 및 법인 해산 현황(자료: 교육부, 그래픽=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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