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인생' 30대 캥거루족, 어쩌다 모친 살해범이 됐나[그해 오늘]

2017년 용인 어머니 일가족 잔혹 살해 '김성관'
경제적 무능 속에도 아내·처가엔 자산가 행세
어린시절 모친 지극정성으로 키웠지만 성인되고도 '돈달라'
모든 걸 '엄마 탓'…잔혹 범행 중에도 욕설 반복
  • 등록 2022-10-26 오전 12:03:00

    수정 2022-10-26 오전 12:03:0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7년 10월 26일 자정 무렵. 50대 여성 A씨의 여동생이 언니와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자 경기도 용인 한 아파트를 찾아 119를 불러 문을 강제로 열었다. 문을 열자 깨끗한 상태의 평상시 집과 다르게 악취가 진동했다. 집안을 둘러보던 일행은 베란다에서 아연실색했다. A씨와 중학생 아들 B군이 살해된 채 발견된 것이다.

숨진 지 며칠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 시신은 흉기에 수십 회씩 찔린 상태였다. 베란다 바닥에 포개진 채 발견된 시신 위에는 밀가루에 뿌려져 있었으며 담요가 덮어져 있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재혼 전 낳은 장남 김성관(1984년생)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쫓는 한편, 연락이 두절된 A씨의 남편(김성관의 계부) C씨를 찾아 나섰다.

김성관의 결혼식 당시 모습. (사진=JTBC 갈무리)
CCTV 확인 결과 범행은 21일 오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김성관이 해당 아파트를 21일 자정께 들어갔다가 5시간 후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 사이 A씨와 B군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모습도 CCTV에서 확인됐으나 이들이 나오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그날 오후 차량 수색과 휴대전화 위치 추적 끝에 강원도 횡성의 한 콘도 주차장에 세워진 김성관 렌트 차량에서 C씨 시신도 발견했다.

경찰은 용의자인 김성관이 아내 및 자녀와 함께 범행 이틀 후인 23일, 자신이 영주권을 가진 뉴질랜드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지 경찰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김성관은 수사협조 이틀 후인 29일 오후(현지시간) 과거 뉴질랜드에서 어학연수 당시 벌인 절도 혐의로 체포됐다.

김성관이 체포되자 아내 정모(1985년생)씨는 자녀들과 11월 1일 자진귀국했다. 정씨는 곧장 살인공모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김성관은 범죄인 인도청구 재판을 거쳐 2018년 1월 11일 국내로 송환된 후 곧바로 체포돼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됐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김성관은 왜 이 같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

아낌없는 지원에도 어린시절부터 모친 ‘혐오’

김성관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2030을 말하는, 소위 ‘캥거루족’이었다. 김성관을 임신했을 때 남편(김성관 친부)과 사별한 A씨는 직접 경제활동을 해야 했기에 어린 시절부터 김성관에게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김성관은 어린 시절부터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기에 A씨는 아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했다. 중학생 시절 뉴질랜드로 유학을 보내주는 등 김성관은 어린 시절 경제적으로 전혀 모자람 없는 생활을 할 수 있었다. A씨는 김성관이 스무 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혼을 해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이 같은 지원에도 김성관은 어린 시절 자신을 제대로 보살펴주지 않았다며 A씨에게 늘 불만이 있었다. 그 불만은 혐오로 변했고 A씨를 넘어 계부 C씨, 이부동생 B군을 향해서도 쌓여갔다. 모친에 대한 적개심과 별개로 김성관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A씨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해 돈을 받아갔다.

김성관은 제대로 된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오직 A씨에게만 경제적으로 의존하려 했다. 서른이 넘도록 김성관이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며 취업 등과 관련해 거짓말을 계속하자 결국 A씨는 경제적 지원을 끊어버렸다.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 범인 김성관.(사진=연합뉴스)
육아수당이 유일한 수입…외부엔 “100억 유산 있다”

경제적으로 아무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김성관은 2014년 결혼을 했다. 그는 아내 정씨와 정씨 가족 앞에서 자산가 행세를 했다. 한 외국계 기업의 한국지부장이며 100억대 자산가인 친할아버지로부터 곧 유산을 상속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뉴질랜드 집을 판 돈이 뉴질랜드에 묶여있다는 얘기도 했다. 뉴질랜드에서 2~3개월씩 두 차례 거주하며 정씨 등을 감쪽같이 속였다.

그러나 현실의 삶은 김성관의 말과 전혀 달랐다. 김성관 부부는 돈이 없어 여러 지역을 전전하다가 처가에서 생활하길 반복했다. 생활비를 정씨 가족들에게 빌려 쓸 정도였다. 김성관 부부의 수입은 두 자녀 앞으로 나오는 양육수당이 유일했다.

이같이 궁핍한 생활이 계속되자 김성관의 장인 부부는 2017년 8월 “실제 자산가가 맞느냐”고 공개적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하지만 김성관은 “자산가인 친할아버지가 위독해 곧 돌아가실 것 같다”며 “그런데 친모인 A씨 가족이 유산을 나눠달라며 괴롭힌다”고 거짓말을 계속했다.

정씨 가족이 이를 믿지 않자, 김성관 부부는 결국 2017년 9월부터 처가를 나와 모텔 등을 전전하기 시작했다. 생활비가 필요해진 김성관은 지인에게 “자녀의 뉴질랜드 유학을 책임지겠다”고 속이고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김성관에게 연락해 “10월 23일까지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정식 수사가 진행된다. 출국금지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가족들과 함께 뉴질랜드에서 살고자 했던 김성관은 어떻게든 출국금지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 A씨에게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돈이 없다. 미안하다”며 이를 거절했다.

사기 범행 뒷수습 위해 모친 일가 상대 강도살인

김성관은 이때부터 구체적 범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A씨 가족을 살해한 후 돈을 챙겨 가족들을 데리고 영주권이 있는 뉴질랜드로 출국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결혼 후 한 번도 A씨를 본 적이 없던 아내 정씨는 김성관의 말에 속아 막연히 A씨에 대한 두려움과 원한을 갖게 돼 범행에 동참했다.

거짓인생을 살던 김성관은 아내에게 결혼 직후부터 “A씨가 용인 깡패들을 풀어 우리 가족을 떼어놓고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 당신을 미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겁을 주었다. 또 “A씨가 친할아버지 유산을 가로채려고 한다”는 말도 했다.

자진귀국해 먼저 구속된 아내 정모씨가 2017년 11월 10일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쪽지를 펼쳐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관은 계획에 따라 2017년 10월 21일 정오께 A씨 아파트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 그렇게 집에 숨어있던 김성관은 오후 2시께 집에 들어온 A씨와 B군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그리고 김성관은 A씨 시신에서 귀금속을 빼낸 것을 비롯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챙겼다.

C씨를 집안으로 유도하기 위해 집을 치워놓은 김성관은 C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직접 전화해 불러낸 후 강원도 평창의 한 국도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C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후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싣고 자기 가족들이 머물던 콘도의 주차장에 유기했다.

김성관은 끔찍한 범행 중간 중간 수시로 상황을 아내 정씨에게 메시지로 전달했다. 메시지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온갖 욕설이 가득했다. 김성관은 범행 직후 A씨 계좌에서 사기 피해자 계좌나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등 약 1억3000만원 챙겼다.

법원 “사형 고려도 가능하지만 갱생여지 보여”

범행 후에도 김성관은 자신의 출국 전까지 범행 사실이 발각되지 않으려 A씨와 C씨의 휴대전화를 챙겼다. 전화가 올 경우 에둘러 대며 A씨 등의 사망 사실을 감췄다. B군 학교나 A씨 부부 소유 가게에서 전화가 왔을 때도 “여행을 갔다”거나 “자고 있다” 등의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했다.

이후 김성관은 2017년 10월 23일 오후 5시, 아내 및 두 자녀와 함께 그토록 원하던 뉴질랜드행 항공기에 탔다. 영원한 도피를 꿈꿨던 김성관은 불과 6일 만인 29일, 과거 어학연수 시절 뉴질랜드에서의 절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아내 정모씨가 검찰 송치 당시 취재진에게 건넨 쪽지 내용. (사진=뉴시스)
먼저 자진귀국해 경찰에 살인 혐의로 구속된 아내 정씨는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 A씨에게 화가 났던 것은 맞지만, 남편이 실제 살인을 할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듬해 송환돼 뒤늦게 구속기소된 김성관도 “아내는 몰랐다”며 단독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김성관은 체포 직후엔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하지만 검찰은 김성관에게 강도살인과 사체 유기, 정씨에겐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김성관에 대해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행으로서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하면서도 파렴치한 범행”이라며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씨에 대해선 살인 혐의가 아닌 살인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8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김성관에 대해 사형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사형을 선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갱생의 여지가 있어 사형 외에 다른 처벌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1심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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