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집단 진료거부 예고…정부,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 실시

"각 대학병원장에게 의대교수 집단휴진 불허 요청"
"의대교수 진단휴진 장기화 시 구상청 청구 검토 요청"
대학병원, 집단휴진 방치 시 건보 선지급 제외 검토
  • 등록 2024-06-16 오후 2:31:59

    수정 2024-06-16 오후 2:31:59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 집단 진료거부(집단휴진)이 예고돼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 등을 실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중대본에서는 개원가를 비롯한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대비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오는 17일부터 골든타임을 필요로 하는 응급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한다. 순환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매일 4개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 및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대상 질환은 △급성대동맥증후군 △소아(만 12세 이하) 급성복부질환 △산과응급질환이며 향후 다른 응급질환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암 환자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현장의 의료진 지원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별도 수당을 7월과 8월 지급하고, 의료인력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 당직비도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지역별 전담관 지정, △공공보건의료기관 병상 최대치 가동 △야간·휴일 진료 단계적 확대 △소아 응급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하나간다. 이밖에도 18일 집단휴진에도 국민들이 정상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진료 중 의료기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집단휴진 예고 일까지 사태가 번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 향후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 방치 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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