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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A : 지난 대선, 반려견 몽이를 데리고 투표소로 향한 지인도 똑같이 말하더라구요. “두 달 된 강아지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었다. 선거사무원들도 귀여워해 주더라”면서요.
몽이는 어떻게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안내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만 동반할 수 있지만, 다른 선거인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몽이가 들어설 때 투표소에 있는 어느 한 명이라도 불편함을 느꼈다면 몽이는 잠시 투표소 밖에서 기다려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반려인들은 “내 반려동물을 혼자 두고 싶지 않은 마음은 다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생활하는 직장인 곽모(28)씨는 “어디 나가면 나간 김에 개 산책시키고 싶은 것이 견주 마음”이라며 “집에 혼자 두고 올 생각에 마음이 불편했는데, 강아지랑 함께 투표할 수 있어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 애는 안 물어요”라는 식으로 막무가내여선 곤란하겠죠.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관리관이 현장에서 판단을 해서 다른 선거인이나 투표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제지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아, 투표소 올 때 목줄은 필수라고 하네요. 오는 6월 1일,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투표도 하고 산책도 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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