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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처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당선 전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 결론이 나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것이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률 효과성으로는 그렇게 보인다”고 답한 바 있다.
김 처장의 해당 발언은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다. 국민의힘은 현재 네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향후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계속돼 임기 중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김 처장의 이전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번 국감 때의 답변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며 “답변의 취지가 대통령 되기 전 기소돼 재판을 받는 분이라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계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인가, 아니면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소극적으로 답변한 건가”라고 물었다.
그는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 해석을 당선 후 형사재판을 계속이나 중단 중 어느 것으로 봐야 하느냐’는 이 의원의 추가 질의에 “그 부분은 실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 해당 부분은 관련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한 제 견해가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