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대통령 당선 후 재판 지속? 제 견해 없다"[2024국감]

종합국감…"'당선무효형시 직상실' 발언, 원론적 얘기일뿐"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재판 지속여부는 논란…사례 없어"
  • 등록 2024-10-25 오후 3:31:11

    수정 2024-10-25 오후 3:31:11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대통령 당선 전 기소된 사건으로 임기 중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대통령직이 상실된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25일 국회에 출석해 해당 발언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는 의미로서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 전제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당선 전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 결론이 나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것이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률 효과성으로는 그렇게 보인다”고 답한 바 있다.

김 처장의 해당 발언은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다. 국민의힘은 현재 네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향후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계속돼 임기 중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당일 소셜미디어에 “제가 전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헌법 84조 얘기를 여러 번 했었다”며 “헌재 사무처장의 답도 같다”고 주장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김 처장의 이전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번 국감 때의 답변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며 “답변의 취지가 대통령 되기 전 기소돼 재판을 받는 분이라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계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인가, 아니면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소극적으로 답변한 건가”라고 물었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제가 말한 것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제 답변 취지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는 것이 법률 규정에 나온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그는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 해석을 당선 후 형사재판을 계속이나 중단 중 어느 것으로 봐야 하느냐’는 이 의원의 추가 질의에 “그 부분은 실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 해당 부분은 관련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한 제 견해가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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