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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경찰서는 지난 3일 일부 단체의 문 대통령 사저 앞 시위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렸습니다.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집회를 신고한 13곳 중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과 평산마을회관 앞 등 2곳에서 열겠다는 집회가 해당합니다. 경찰이 사저 앞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집회 ‘제한’ 통고를 한 적은 여러 번 있지만, 금지 통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집회를 금지 통고한 관련 근거는 ‘주거지역 집회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8조 5항)에 있습니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평산마을 집회로 지금까지 주민 55명이 경찰서에 진정서를, 10명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며 “주민 피해 우려가 있어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양산 사저 앞 ‘욕설 집회’ 소란으로 문 전 대통령 가족은 물론 인근 주민도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50년을 평산마을에서 살아온 70대 주민 A씨는 “주말엔 검정 풍선에 상여까지 들고 온다”며 “조용한 마을이었는데 소란해져 못살겠다”고 토로했습니다.
경찰이 사저 앞 집회에 첫 금지 통고를 했지만, 앞서 허가받은 보수 단체와 신고가 필요 없는 유튜버 수십여명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1인 시위라도 소음이 심각할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의 ‘인근 소란’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요. 현장에서 경찰의 판단과 의지에 달렸습니다.
박찬걸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인 시위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진행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주민에게 피해를 줄 때 경범죄로 처벌 가능하다”며 “양산 사저 등에서 진행하는 1인 시위도 인근 상가나 주민 피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는 것이 전제이기에 과도한 소음, 욕설 방송으로 소란을 유발하고 피해를 끼친다면 당연히 제재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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