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검찰, 박정훈 대령 사건 항소…"1심 무죄 판결 수긍 못해"(상보)

"판결 존중하지만, 법리판단 수긍할 수 없는 부분있어"
  • 등록 2025-01-13 오후 3:38:02

    수정 2025-01-13 오후 3:43:19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13일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장을 군사법원에 접수했다.

국방부검찰단은 이날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를 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성실히 임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지난 2022년 7월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됨에 따라 군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일반 법원에서 이뤄진다. 국방부검찰단의 항소에 따라 상고심은 민간법원으로 이관돼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인근에서 1심 선고 공판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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