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중요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들이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 윤준(왼쪽) 서울고등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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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중요한 재판일수록 보다 더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해서 빨리 마무리 해야 되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김정중(58·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중요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부인을 하고 검사가 부인한 진술인들 증인으로 부르면서 사건 심리가 길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형사합의부 각 재판부가 주 1회 또는 1.5회, 2회 등 집중심리를 하고 있고 재판부 부담을 줄여 가면서 신속한 재판을 도모하려고 고민 중”이라며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재판부 수가 많아야 적시 처리 중요 사건과 구속 사건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할 사건을 여러 재판부에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고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연일 또는 주 1회 이상의 집중 심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합의부 14개 재판부가 주 3회 공판을 진행하는데 판사들이 판결문을 써야할 때는 주말과 야근 가리지 않아 많이 지쳐 있어 옆에서 지켜보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현재 재판부 구성에서 최소 4개 재판부 이상 증가돼야 주 2~3회 기일이 운영될 수 있고 그래야 판사들도 맑고 평정심을 가지고 집중 심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하고, 2심과 3심 역시 원심 판결 후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돼있다. 다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지난 2022년 9월 기소 이후 799일이 소요된 가운데 내달 1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날 윤준(63·16기) 서울고법원장은 “모든 재판부는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있고 저 역시도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해 민사 파기환송심 사건을 담당하며 미제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면서도 “현재 남아 있는 법관 정원이 8명으로 재판이 적체될 가능성이 있는데 즉시 젊은 법관들이 들어가서 빨리 재판을 해야 하는데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