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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친 운전자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초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하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존성과 위험성이 높은 수면제, 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의사면허를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중독자를 상대로 수면마취제 투여를 일삼아 왔다”며 “의사면허 대여로 의사 면허정지기간임에도 범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인의 마약류 오남용 처방 등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안의 경우 마약수사실무협의체를 통해 검·경이 합동해 전방위적인 수사로 그 책임 소재를 철저히 밝힌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29)에게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