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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G 통신으로 달표면 생생히 지구에 전달"...우주 통신 혁명 이끈다
- [바르셀로나(스페인)=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전통적인 통신 기술이 지구를 넘어 달로 확장된다. 그동안 지구에서 검증된 기술을 극한의 우주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여 달에서 시험하고, 향후 유인 탐사 시 우주복에 장착하여 지구와 직접적인 통신을 시도할 예정이다.5일(현지시간), 티에리 클라인 노키아벨연구소 솔루션 리서치 사장은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MWC 2025’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달 통신 구현과 상업용 우주 시장 진출에 대해 자신감을 나타냈다.미국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미국 민간 발사체 기업인 인튜이티브머신즈는 6일(미국 동부시간 기준) 노키아의 통신 장비를 탑재한 무인 달 착륙선 ‘아테나’를 달 남극 분화구 인근의 고원 몬스 무턴(Mons Mouton)에 착륙시킬 계획이다. 이번 달 착륙은 달과 지구 간 통신의 가능성을 열어주며, 향후 달 탐사와 유인 우주 탐사를 위한 중요한 통신 인프라를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티에리 클라인 사장은 “노키아벨연구소는 NASA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달 표면 통신 시스템(LSCS)을 개발해 왔다”며, “달 착륙선이 달 표면에 도달하게 되면 세계 최초로 셀룰러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티에리 클라인 노키아벨연구소 솔루션리서치 사장.(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노키아, 셀룰러 기술 우주로 확장노키아벨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은 지구에서 수십억 개의 장치가 사용하는 4G·LTE 기반의 셀룰러 네트워크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일반적인 셀룰러 네트워크는 모바일 장치들이 서로 통신하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무선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번에 노키아는 기존 통신 장비를 우주용으로 최적화하여 달에서 착륙선과 차량 간 연결, 고화질 비디오 스트리밍, 원격 데이터 전송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현했다.이는 완전히 새로운 장비를 개발하거나 중계 위성을 보내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는 대신, 지구에서 수십 년간 사용해온 셀룰러 기술을 고도화해 우주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노키아벨연구소는 2018년부터 셀룰러 네트워크를 우주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해왔으며, 2020년에는 NASA의 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CLPS) 임무의 일환으로 인튜이티브머신즈 탐사선에 필요한 장비를 개량했다.티에리 클라인 사장에 따르면, 노키아가 이번 발사에 나선 이유는 미래의 상업용 우주 시장과 미국의 유인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계획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기도 하다. 또한, 유인 탐사 임무에 사용될 통신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 미국의 우주 인프라 개발업체인 액시엄스페이스와 협력하고 있다.그는 “향후 5년 내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상업용 임무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키아는 1962년에 발사된 최초의 통신 위성 텔스타 1호를 발사한 이후 꾸준히 통신 기술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아르테미스 유인 탐사 임무 등에서 미래 우주 통신 기술을 주도할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달 탐사 및 거주를 위한 혁신적 기반 마련아테나 착륙선에 장착된 달 표면 통신 시스템(LSCS)은 기지국과 안테나로 구성돼 착륙선 자체가 달 표면에서 4G·LTE 통신을 위한 기지국 역할을 수행한다. 착륙선, 로버(로봇 차량), 호퍼(도약 로봇) 간의 고속 통신을 지원하며, 고화질 비디오 스트리밍, 명령 제어 통신, 원격 측정 데이터 전송 등이 가능하다.지구에서 달까지 23만 9000마일(38만 4633km)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도 특징이다. 이륙과 착륙 시의 스트레스에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달 표면에서 최적으로 작동하도록 구성됐다. 네트워크가 작동 중일 때 열을 방출하고, 유휴 상태일 때는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열을 공급하는 등 보호 기술을 적용했다. 달 표면에서는 착륙선과 두 개의 로버를 연결하여 무선 통신을 통해 과학 임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방사선 및 진공 저항성도 갖추고 있다.아테나의 4G·LTE 시스템은 향후 달 탐사와 거주를 위한 혁신적인 우주 통신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티에리 사장은 향후 4G 기술에서 5G 기술로 전환해 달 통신을 발전시킬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우주 통신 기술을 4G에서 5G 통신 기반 솔루션으로 확장하려고 하며, 현재 기술을 시제품화하고 검증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한 영구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연결로 달에서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그는 한국 우주항공청과의 협업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티에리 클라인 노키아벨연구소 솔루션 리서치 사장은 “한국이 2032년에 달 착륙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과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데 큰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 필수의료 사망사고, 중과실 없으면 처벌 면한다…환자단체는 반발(종합)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의 동의가 있을 경우 사법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의료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중과실 여부를 판단케 하고, 기소 자제 권고가 나올 경우 수사당국이 이를 존중하도록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환자·시민사회 단체는 “피해자가 형사고소 없이도 울분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6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도 이젠 두터운 환자 권리규제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환자,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야할 때”라고 말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반의사불벌’ 확대 검토…‘신설’ 심의위, 중과실 판단우선 정부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과실 의료사고 중심으로 기소체계를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환자와 의료진 간 합의하거나 조정이 성립되면 형사 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이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피해자의 형사처벌 의사가 없는 단순 과실 사건이라고 해도 중상해의 경우 기소하도록 돼 있다.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중대성을 고려해 필수의료에 한해 반의사불벌 적용을 검토한다. 필수의료와 중과실 유형 및 기준은 법령으로 규정하고, 필수의료 사망사고는 당시 긴급성과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해 형을 면제하거나 줄이기로 했다.의료사고 수사가 보다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 조직도 신설할 계획이다. 앞서 2017년 12월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해 의료진이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는 5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환자·시민사회 단체,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를 통해 의료사고 발생 150일 내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심의 결과 기소 자제 의견이 나올 경우 수사당국이 이를 존중하도록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의료사고 관련 환자들에 대한 배상도 강화한다. 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1000만원 수준의 소액 사건의 경우 보험사 등의 자체 심사를 통해 한 달 내 배상하게 하고, 중증·응급의료 등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필수진료에는 고액 배상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또 △환자 대변인 신설 △국민 옴부즈맨 도입 △의료사고 감정 강화 등을 통해 분쟁조정제도도 개선한다.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나 보호자에게 의료사고 내용 등에 관해 의료진이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되, 설명 도중 위로나 공감, 유감 표현은 재판상 증거 능력이 없도록 법제화 한다는 계획이다.강준 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소송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원만하고 합리적인 의료사고 분쟁 해결이 가능한 튼튼한 의료 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고,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를 통해서 필수 의료 기피를 해소한다는 두 가지의 정책 목표 를 갖고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향 핵심과제 및 목표. (자료=복지부 제공)◇“불필요한 소송 감소” vs “중상해도 단순과실 분리”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의료계와 환자·시민사회 단체 사이 반응은 엇갈렸다. 특히 반의사불벌과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두고는 뚜렷한 입장 차를 보였다. 이성순 인제대 일산백병원 교수는 “의료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들이 연간 700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경찰과 검찰에 불려가서 같은 조사를 연거푸 받는 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심의위에서 먼저 기소 여부를 걸러주는 데 대해선 매우 찬성”이라며 “결국 불필요한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감소해 환자도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의료사고 피해자는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행위에서 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소송을 위해서는 고액의 비용과 장시간이 소요돼 절대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안대로라면 사망을 제외한 중상해까지도 단순과실로 분리돼 불기소처분 될 가능성이 커 피해자의 권리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도 “누가 봐도 너무 황당한 경우를 제외하곤 전부 기소를 면제해준다면 보험범죄가 굉장히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미애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법조계에서는 사안의 복잡성을 감안해 대책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만성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과실 유형을 좀 더 세분화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것”이라며 “구체적 사건에서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의료사고 관련 형사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수사기관과의 관계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현정 나음 법률사무소 대표는 “특례를 단행법으로 규정하는 건 너무 많은 논란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일본처럼 현행 형사법 체계 안에서 법 기준을 제시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