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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카드, 지속성장 위한 조직 슬림화 인사 단행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신한카드가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적 사업구조 재편에 중점을 둔 정기 조직 개편과 함께 이에 따른 인사를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신한카드 본사 전경.(사진=신한카드)신한카드는 대내외 경영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체질 개선을 통한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5그룹 23본부 체계에서 4그룹 20본부 체계로 조직을 슬림화하고, 효율적인 전사 인력 재배치와 함께 그룹 및 본부 조직을 최적화했다.먼저 온·오프라인 경계가 희미해진 시장 환경 속에서 고객 접점을 능동적으로 확대하고 옴니채널(온·오프라인 통합) 전략을 본격화하기 위해 페이먼트(Payment)그룹에 플랫폼 관련 조직을 전진 배치했다.또 내년 신한금융그룹의 중점 추진 아젠다인 고객 편의성 강화를 위해 ‘고객경험혁신팀’을 신설하고, 고객 접점에서 얻은 VOC(고객의 소리)의 경영 자원화를 위해 소비자보호본부 산하의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했다.아울러 제휴 사업을 담당하는 파트너십본부와 법인 사업을 담당하는 CP사업본부를 파트너십본부로 통합해 파트너사에 대한 영업력과 네트워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제 불확실성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신용관리본부와 채권관리본부를 통합했다.더불어 자본 효율적 성장과 함께 자원 최적화를 위한 사업포트폴리오 재정비 차원에서 금융, 오토, 데이터비즈(Data biz) 등의 사업영역을 동일 사업 그룹으로 편제하는 한편 데이터 사업본부와 피비즈(Fee Biz)본부를 통합해 ‘CL사업본부’를 신설했다.신한카드는 내부통제 강화 관점에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업무 체계 및 R&R를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별 적정 통제 범위를 부여해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했다.이외에도 시장 변화에 발맞춰 디지털 CRM 마케팅 조직을 신설, 전진 배치하는 한편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맹점 관리 전담 조직, 글로벌 사업 기획을 전담하는 조직도 별도로 신설했다.신한카드는 이번 조직 개편에 발맞춰 민첩하고 탄력적인 조직 쇄신을 위해 세대교체 인사도 단행했다. 이번 정기인사를 통해 본부장 1~2년차를 부사장으로 발탁 승진하는 등 대대적인 인적 쇄신의 의지를 나타냈으며, 본부장 인사에서도 각 사업 분야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70년대 생으로 전격적인 세대교체를 단행함으로써 조직 역동성을 강화했다.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과 인사는 고객 편의성과 내부통제를 한층 더 강화해 미래 지속 성장성 강화 관점에서 실시했다”며 “정기인사를 시작으로 향후 기업·고객 가치 제고를 위한 조직 혁신 기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부, 폐자원 활용 신기술 9건에 규제특례 부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환경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총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고 24일 밝혔다.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테스트를 허용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다.올해 승인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9건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1건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2건 △이차전지(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 △농업부산물(양파박) 사료화 1건 △슬러지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실증 2건 △폐스티로폼의 고품질 재생플라스틱 생산 1건이다.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는 컨테이너 탑재형 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폐패널을 재질별로 분리 운송해 유용자원을 회수하는 공정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그간에는 이동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이나 처리업 인허가 기준이 없어 시행할 수 없었다. 상용화가 되면 태양광 폐패널의 운송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여, 배출자의 운송비 부담을 경감해 폐패널의 방치를 예방하고 유용자원 회수율을 높이는 등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통합바이오가스화 실증(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 한국바이오플라스틱협회 신청)’의 경우 생분해성플라스틱 제품(봉투나 용기 등)을 음식물과 함께 통합 바이오가스시설에 혼입해 가스 생성률, 적정 수거체계 등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현행 법령은 음식물, 하수찌꺼기 등 지정된 유기성 폐자원이 아닌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에 투입할 수 없다.희소금속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는 규제특례 대상으로 부각받고 있다. 이를 친환경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신기술은 핵심 광물 공급 안정화와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같은 ‘친환경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부는 이차전지(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의 특례 부여를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먼저 ‘저온처리 직접재활용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리셀K1 신청)’은 폐배터리를 저온(400도)에서 전처리한 후, 수처리만으로 니켈(Ni), 코발트(Co), 리튬(Li) 등 금속을 추출하고 황산염 환원 박테리아를 활용해 전구체 복합액을 재생산한다. 이 기술이 실용화된다면 에너지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금속추출 과정에서 황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황산을 포함한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적 이점이 기대된다.또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에 직접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양극재·음극재 재제조(에이비알)’ 사업은 사용후 배터리가 아닌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을 저온처리 후, 물과 물리적 방법만을 사용해 양극과 음극 활물질을 회수하고, 양극재, 음극재로 제품화하는 기술도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방식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환경부는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 첫 시행인 만큼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담을 실시하는 등 산업계 참여를 이끌었다. 올해 11월까지 176건의 기업상담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발굴된 47건(승인 9건 포함)의 사업과제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내년에는 개별 기업 신청으로 발굴된 과제뿐만 아니라 정부가 직접 핵심 순환자원을 먼저 찾아내고, 이후에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특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 [기자수첩] 1500만 가상자산 투자시대, 예측가능한 규제 나와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1559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의 계정을 보유한 투자자 수를 합산한 것이다. 물론 여러 거래소에 계정을 가진 동일 인물이 중복 집계된 수치지만, 단순히 1500만이라는 숫자만 보면 국민 3명 중 1명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 수 있다.투자자 수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투자 규모 역시 국내 주식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11월 한 달 동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4조9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달 코스피(9조9214억원)와 코스닥(6조9703억원)을 합한 금액과 비슷한 규모로,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에 달한다. 하지만 가상자산 투자 시장이 이렇게 급성장한 반면, 정부의 제도 정비 노력은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거래 규모가 국내 주식시장에 필적할 만큼 코인 투자 저변이 확장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 규제, 과세 등의 방향성은 불확실하다.일례로, 2017년부터 존재했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내 법인 계좌는 2021년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 이후 사실상 막혔다. 특금법에서는 고객을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지 않는데, 은행들이 법인에게 계좌를 개설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내 시장은 오로지 소매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됐고, 해외 시장과의 괴리가 커지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일 거래량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규모를 자랑하지만, 그만큼 시장의 불안정성도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반면,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이 개설되면서 법인의 시장 참여가 주류로 자리 잡았다. 미국의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는 연기금이 간접 투자를 시작하며, 가상자산 시장이 명실상부 제도권으로 진입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가상자산 부양책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그림자 규제와 과세 입법에만 집중하기보다,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AI교과서, 결국 교육자료로 격하…업계 "소급적용은 위법…소송하겠다"
- [이데일리 김혜미 신하영 기자]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가 결국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됐다. 앞서 교육부가 AI 교과서 의무 도입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하면서 한 발 물러섰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따라 내년 AIDT 도입을 준비해 온 교육현장 뿐만 아니라 교과서 업계도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AIDT 업체들은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행정 및 민사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교육부 “재의 요구 제안할 것”교육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9개 교육부 소관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등 2개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면서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이에 따라 교육자료로 격하된 AIDT의 학교별 도입 여부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학교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지역별 채택 여부도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AIDT가 교과서 지위일 경우에는 무상·의무교육 지원 대상이 되면서 지역 교육청이 재원을 지급하지만 교육자료의 경우에는 학교나 학생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앞서 AIDT의 교과서 지위와 관련해 서울과 인천, 울산, 세종, 충남, 경남지역 교육감들은 반대입장을 밝힌 반면 강원, 충북, 경북, 대구, 제주 등 5개 지역 교육감들은 찬성입장을 나타내는 등 지역별로 입장이 엇갈렸다.교육 현장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내년에 당장 초등학교 3·4학년, 중1, 고1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 정보 3개 과목을 도입하기로 했던 만큼 그동안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AIDT 프로토타입을 활용한 교사 연수 등을 실시해왔다.교육부는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재의 요구를 제안할 계획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충분한 논의와 조정 없이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에듀테크 업계 “헌법 13조 위법…소송 불사할 것”업계는 이같은 상황을 예상했다면서도 주저앉을 수만은 없다는 분위기다. 정부 발표를 믿고 개발비용으로 최소 수십억원에서 최대 수백억원을 투자했는데 교육자료로 격하하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다.이대영 한국교과서협회 이사장은 “정부 정책을 믿고 AIDT 개발에 인적·물적자원을 투자해왔는데 답답한 상황”이라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내용을 설명하는 등 여러가지로 노력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개별회사 차원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개별 업체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A사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것이 말이 되나. 어떻게 정부 정책을 믿고 사업을 준비하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B사 관계자는 “업계 상황이 좋지 않고 정세도 불안정한데 이대로 에듀테크 기업들은 모두 없어지라는 거냐는 생각이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업계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AIDT 발행업체들은 이번에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헌법 13조의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위배했다는 시각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AI 교과서를 교과서 범위에 포함했고 검정을 통과해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AI 교과서에 대해서도 별도 법률로 법적 지위를 변경하는 게 위헌이라는 판단이다.C사 관계자는 “법안 통과는 문제 삼을 수 없겠지만 이미 결정된 부분(2025학년도 검정 통과)에 대해 소급입법한다는 것이 위법이라고 본다”며 “신중히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카카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상한제(8%)적용...수수료 인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카카오(035720)가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열린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 성과발표회’에서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올해 4월 출범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 협의체는 카카오는 물론, 모바일 상품권 유통·발행 사업자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협의체로, 지난 9개월간 상생 방안을 논의해왔다.카카오는 협의체 활동을 통해 총 5차례의 전체 회의와 실무 회의에 참여하며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주요 상생 방안으로 카카오는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상한제(8%)를 도입하고, 가맹본부와 협력하여 우대수수료(0.5~1.0% 추가 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발행되는 혜택은 전액 가맹점주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 상생 방안은 3년간 우선 적용되며, 이후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또한,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정산주기를 현행 월 4회에서 10회로 늘리는 방안을 내년 1분기 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카카오 권대열 ESG위원장은 “카카오는 민관 협의체 논의를 통해 가맹점주 부담을 줄이는데 적극 협력해왔으며, 가맹 시장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이번 상생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성과 발표회는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됐으며,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카카오, 11번가, KT알파, 쿠프마케팅, 섹타나인, 즐거운 등 6개 유통·발행사가 참석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유관 협회·단체의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