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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의 암호화폐 읽기]<38>대세는 脫중앙화…강요받는 거래소의 진화
- 기존 중앙화된 암호화폐 거래소와 탈중앙화된 새로운 암호화폐 거래소의 개념도. 중앙에 거래를 매개하는 제3자가 개입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포인트다.[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암호화폐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 강화가 속속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소가 그 주된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투기의 결과로 초래된 높은 가격 변동성과 끊이지 않는 해킹사고 등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 이슈가 시급한 곳이 바로 거래소이기 때문이죠. 사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크립토 생태계 내에서 하나의 돌연변이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개개의 노드가 블록체인 운영의 주체가 되는 방식이 아니라 거래소 사업자라는 중앙 조직과 그 사업자가 운영하는 중앙 서버가 주도하는 방식이라 처음 비트코인을 만들어 낸 사토시 나카모토의 철학과는 정반대라고 봐야 합니다. 정부와 은행 등이 장악한 중앙의 금융파워를 해체하고자 했던 초기 비트코인 지지자에게 웃돈(프리미엄)까지 얹어가며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현행 거래소는 이상적인 형태가 절대 아닐 겁니다. 지난 2014년 비극적 운명을 마친 마운트곡스(Mt.Gox) 이후 수많은 거래소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이처럼 거래소에 대한 불편한 시선은 여전합니다. 특히 거래소 중앙화로부터 파생되는 실질적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래소들이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부터 몇몇 거래소가 보유하지도 않은 코인을 매매 중개한 뒤 장부만 조작했다는 장부거래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대한 해킹도 매년 끊이지 않아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40억달러(원화 약 4조2840억원) 어치의 암호화폐가 거래소 해킹으로 인해 탈취 당했다는 통계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각국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미국은 거래소 등록을 의무화하고 일본은 등록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국내에선 검찰까지 나서 거래소 압수수색을 벌였고 여러 나라에서 거래소에 대한 자율 규제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업계 내부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중앙화된 거래소의 대안으로 탈중앙화 거래소(DEx:Decentralized Exchange)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중앙화된 거래소에서는 투자자가 거래소 은행계좌에 법정화폐를 송금하거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을 거래소 지갑으로 송금해 자신이 거래소에 가진 계좌에 입금이 확인되면 이 자금으로 암호화폐를 사거나 팔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자신의 개인 지갑으로 매입한 암호화폐를 옮길 수 있지만 채굴업자에 대한 전송수수료를 물지 않기 위해 그냥 거래소 지갑에 보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거래소 해킹이나 장부거래 리스크를 야기하는 대목입니다. 반면 탈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투자자는 거래 상대방과 직접 코인을 사고 팔고 이 거래는 블록체인을 통해 확정됩니다. 거래소의 역할은 매수자와 매도자를 매칭해 주는데서 그칩니다. 개인은 자기 디지털 지갑에 코인을 보유해 직접 거래할 수 있으니 법정화폐나 암호화폐를 중앙기관이 수탁할 때 생기는 리스크도 없어지는 겁니다.웨이브즈, 비트셰어, 알트코인 아이오, 카운터파티, 코인페인, 블록넷, 아이덱스 등이 대표적 탈중앙화 거래소인데, 이들은 주로 아토믹 스왑(Atomic swap)과 라이트닝 네트워크(Lightening network)를 이용해 블록체인간 토큰을 교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토믹 스왑은 다중서명과 해쉬 타임락 계약(HTLC)을 사용해 다른 블록체인간 토큰을 교환하도록 하는 겁니다. 200라이트코인을 가진 A와 1비트코인을 가진 B가 서로 교환하고자 할 때 A가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공개한 비밀번호를 B가 알게 되고 자기에게 도착한 라이트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A는 B가 라이트코인 블록체인에 공개한 비밀번호로 자기가 받은 비트코인을 찾게 됩니다. 이는 별개 블록체인에서 이뤄진 거래지만 서로 연결된 하나의 거래가 됩니다. 사실 이는 이미 2013년 티어 놀란이라는 인물이 제안한 것이지만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을 찾고 블록체인상에서 몇 차례 거래를 처리해야 하니 말입니다. 이 때문에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원래 비트코인에 맞게 만들어졌지만 코드 기반이 같은 라이트코인과 도지코인, 제트캐시 등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아토믹 스왑이 블록체인들을 서로 연결해 준다면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결제 채널을 연결합니다. 앞에서 A와 B가 거래할 때 C라는 제3의 인물이 A와 B 사이에서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 결제 채널을 모두 열어둘 경우 A와 B는 이를 이용해 서로 코인을 교환할 수 있는 식입니다. 기존 중앙화된 거래소가 유동성 확보나 거래 처리속도, 가격 발견 등에서 우위에 있다는 반론도 있지만, 아토믹 스왑이나 라이트닝 네트워크 역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기술이다보니 탈중앙화 거래소는 갈수록 더 득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미국 대표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도 패러덱스라는 탈중앙화 거래소를 최근 인수했고 세계 최대 규모인 바이낸스도 독자 블록체인인 바이낸스 체인을 만들어 탈중앙화 거래소를 별도로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니 분명 대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존 중앙화된 거래소들은 일부 도태되거나 변신을 강요받게 될 겁니다. 지급결제와 맞물려 크립토 생태계를 조성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은행 라이선스를 확보해 달러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코인베이스와 같은 은행화(化)도 가능할 겁니다. 크립토 생태계에 맞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진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단국대,교류협력 협약식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5월29일 오전 10시30분 단국대학교에서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단국대학교의 교류협력 협약식이 있었다. 왼쪽은 김형주 이사장, 오른쪽은 장호성 단국대 총장이다.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김형주 이사장)와 단국대학교(장호성 총장)가 블록체인 교류협력 협약식을 맺었다. 협약에는 ▲ 블록체인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연구 ▲블록체인 관련 법/제도 개선 연구협력 ▲블록체인 관련 국가사업 수주 협력 ▲블록체인 관련 국제 협력 사업 개발 ▲블록체인 기술의 다양한 분야 적용을 위한 산학 간 협력 등이 담겼다.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김형주 이사장과 김승기 이사(엑스블록시스템즈 대표), 서재철 정책자문위원(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위원), 김철환 정책실장, 정명근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단국대 장호성 총장, 강대식 대외부총장, 어진우 산학부총장, 장세원 비서실장, 유경훈 공과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 초빙교수, 박용범 컨텐츠&컨버전스 기술연구소장, 오재인 경영대학원 원장/국제대학 학장 등이 참석했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블록체인은 스마트 계약과 디지털 화폐, 증권, 투표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대학행정시스템 적용을 통해 효율적인 학사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국대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우수한 블록체인 전문가를 양성하길 기대한다”고말했다. 장호성 총장은 “4차산업혁명은 만물이 모두 연결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해킹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이 필수적이다”며 “국내외 블록체인시장을 이끌어 가는 전문 인재 양성을 통해 단국대가 4차산업혁명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 조폐公, 위조 지폐·가짜 상품 근절 나선다
- 한국조폐공사가 28일 외교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국세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10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대전 유성의 기술연구원에서 ‘위조방지기술협의회’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조폐공사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국조폐공사가 정부부처, 한국은행 등과 공동으로 위조 지폐 및 가짜 상품 근절에 나선다.한국조폐공사는 28일 외교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국세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10개 유관기관들과 대전 유성의 기술연구원에서 ‘위조방지기술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는 디지털 인쇄기술이 발전하면서 화폐와 상품권, 국가 신분증 등 보안제품에 대한 위변조 기술이 전문화됨에 따라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의회에 참가한 조폐공사 기술연구원의 위조방지기술 전문 연구원들과 보안제품 관련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은 최신 위변조 방지기술 및 브랜드 보호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위변조 대응책을 논의했다. 유환신 조폐공사 기술연구원 위조방지센터장은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해 정부 유관기관과 위변조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첨단 기술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ICT 분쟁조정센터, 통신·암호화폐로 영역확대 추진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 분쟁조정 관련 통계치.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제공[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ICT분쟁조정지원센터가 위상 강화와 영역 확대를 추진한다.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서민들의 IT 관련 고충을 해소하고, 나아가 통신이나 암호화폐 등으로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27일 KISA에 따르면 예산 삭감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ICT분쟁조정지원센터는 활동 확대를 추진한다.이 센터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등 4개 위원회로 구성돼있다. 지난 2016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으로부터 일부 기능을 넘겨받아 기존 조직과 합쳐 현재 모습을 갖췄다.각 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 인터넷 주소(도메인), 정보 보안 분야, 온라인 광고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중간에서 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가령 온라인광고 사업자가 유명 포털 사이트에 광고해주겠다며 50만원의 광고비를 받아갔는데, 알고보니 소규모 사이트에만 노출되고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정을 통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식이다.일견 한국소비자원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분야에 특화돼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권현오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조정 기관이 없으면 민사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소액 규모의 영세사업자나 서민들은 법률 비용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조직 기능을 강화해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악성 사업자에 대해 수사기관과 공조해 대응하는 등 선제적인 노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분쟁 조정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는데 비해 예산은 자꾸 줄어들고 있어 고민이다. 2016년 732건이었던 조정건수는 2017년 1211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는 1분기에만 벌써 6044건을 조정했다. 센터의 존재가 알려진 탓도 있지만, 모든 것이 디지털화, 온라인화 되며 분쟁의 여지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예산 편성은 해마다 6~7%씩 줄어들고 있어 예방활동이나 적극적인 대응을 전개하기에는 부담이다.권 센터장은 향후 통신 분야나 암호화폐에 대한 분쟁 조정 역할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 분야의 경우 현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 중 하나였고, 암호화폐 투자 관련 수요도 늘어나는만큼 분쟁조정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기능이나 연관성으로 볼 때 센터가 가장 적합하다는게 내부적 판단이라는 설명이다.조정의 장점.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제공
- [민후의 기·꼭·법]에스토니아의 ICO 규제와 절차
- 에스토니아 e-regidency 제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캡처[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에스토니아는 동유럽의 핀란드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4년에 유럽연합(EU)에 가입하였고, 언어는 에스토니아어를 쓰고 있다. 에스토니아를 이야기할 때는 이레지던스(전자시민권, e-Residency) 제도를 빼놓을 수 없다. 한국에서도 18세 이상이라면 100유로(약 12만6000원)로 이레지던스를 매우 간편하게 취득할 수 있으며, 이레지던스를 취득하게 되면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하고, 100% 회사 지분을 소유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회사 운영, 계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EU 내 은행 등에 접근할 수 있다. 그 밖의 에스토니아의 장점으로는, 공무원의 협력적 태도, 낮은 세율, 법인 설립의 용이 등을 들 수 있다. ICO와 관련해서 법인 설립 절차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에스토니아의 경우, 상법(Commercial Code)에 의하여 이레지던스 카드가 있다면 외국인이라도 온라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법인 형태는 private limited company가 일반적인 형태이다. 에스토니아의 경우 3시간이면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그 만큼 법인 설립이 용이하다. 법인은 에스토니아 내에 주소가 있어야 하지만, 에스토니아 내에 회사 소재지 주소가 없더라도 대행 서비스를 통하여 법인 설립은 가능하다. Private limited company의 경우, 주식의 최소 액면가는 1 유로이고, 최소 자본금은 2,500 유로(약 320만원 정도)로 부담이 크지 않은 금액이며, 이사회(management board)의 이사는 자연인으로서 1인 이상이어야 하지만 현지인 이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법인 설립의 수수료는 145 유로이다. 에스토니아의 경우 명확한 ICO 관련 규정은 없다. 다만 ICO 또는 디지털 토큰에 관한 의견은 EFSA(Estonian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EFSA에 의하면, 미국 SEC의 Howey 테스트를 원용하여 투자자에게 발행인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또는 그 가치가 미래의 수익과 사업의 성공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는 증권시장법(SMA, Securities Market Act) 제2조의 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토큰을 발행하는 것은 증권의 발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SMA 제12조의 증권 공모 방식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증권형 토큰을 유통하거나 또는 이차적으로 거래하는 기업이 있다면, 이는 SMA 제43조의 투자서비스제공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EFSA에 의하면, 비지니스의 주내용이 ICO로 받은 자금을 기초로 제3자에게 대출을 하고 ICO 투자자에게 그 자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면 이는 CIA(Credit Institutions Act)가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에스토니아 대법원은 비트코인 거래에 대하여 지급수단 서비스의 제공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는 암호화폐의 거래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법(MLTFPA,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Prevention Act)이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더불어 2017년 11월 27일 새로운 자금세탁방지법이 시행되었는바, 이 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제공자 또는 지갑 서비스 제공자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에스토니아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따라서 ICO에 의한 모금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부과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EFSA의 기본 입장은 금지가 아니라, “every ICO project is unique and should be assessed on its own characteristics.”라는 입장이기에 에스토니아는 ICO에 대하여 열려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한편 에스토니아는 EU에 속해 있기 때문에 EU의 금융규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암호화폐의 테러자금 사용금지를 중시하여 KYC/AML을 강조하는 EU의 분위기에서는 은행 계좌 개설 등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