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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강원권·충청권,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로 하향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는 14일 오전 9시를 기해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 등 8개 시도에 발령된 황사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했다고 밝혔다.미세먼지(PM10) 농도가 시간당 평균 150㎍/㎥ 이하로 다소 낮아짐에 따른 것이다. 해당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등 8개 시도다.지난 11일부터 계속된 이번 황사는 이날 오후부터 원활한 대기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황사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계속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당부드린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 9개 시도 황사 위기경보 하향…수도권·강원·충청권은 '주의' 유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는 13일 오후 5시 기준 미세먼지(PM10) 농도가 다소 낮아짐에 따라 9개 시도에 발령된 황사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했다고 밝혔다. 해당 9개 시도는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150㎍/㎥ 이하로 낮아진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전날 주의 단계로 발령됐던 17개 시도 가운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권(강원),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등 8개 시도는 ‘주의’ 단계를 유지한다.지난 11일부터 계속된 이번 황사는 14일 오후부터 원활한 대기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 공황장애 환자 4년새 44% ↑…40대ㆍ여성 비중 높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4050 중년층을 중심으로 ‘공황장애’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황장애(F41.0) 질병의 진료 인원은 2017년 13만8736명에서 2021년 20만540명으로 44.5%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3.4%로 가장 많았고 50대(19.2%), 30대(18.3%), 20대(14.3%), 60대(13.3%) 순이었다. 박재섭 건보공단 일산병원(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40대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공황장애의 발병·재발이 많다”며 “고혈압, 당뇨 등 건강 문제로 병원 진료 기회가 늘면서 함께 치료를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황장애는 초기 성인기에 발병하는 경우가 흔한데, 국내에서는 40대에 뒤늦게 진료를 받거나 만성화해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인구 10만 명당 ‘공황장애’ 환자는 2021년 390명으로 2017년 272명 대비 43.4% 증가했으며, 성별로는 남성은 37.2%, 여성은 48.3% 늘어 각각 347명, 433명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이 기간 83.5%(414억 원)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 16.4%를 나타냈다. 공황장애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신체적 질환, 과로 또는 음주나 카페인 섭취 등 다양한 이유로 신체 감각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가슴 두근거림 △식은땀 △몸의 떨림 △숨이 안 쉬어지거나 답답한 느낌 △질식할 것 같은 느낌 △흉통 또는 가슴 불편감 △메스꺼움 또는 복부 불편감 △어지럽거나 멍한 느낌 △춥거나 화끈거리는 느낌 △감각 이상 △비현실감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 △죽을 것 같은 공포 또는 증상이 없을 때도 공황 발작이 일어날 것에 대한 지속적인 걱정 중 4가지 이상의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공황발작을 의심해볼 수 있다고 조언한다. 공황장애를 100%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알려진 바 없지만, 규칙적인 운동이나 취미, 휴식 등을 통해 스트레스나 신체적 긴장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나친 음주나 카페인 섭취도 피하는 것이 좋다.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해소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공황장애는 치료 시기를 놓치면 자주 재발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만성화할 위험이 있다. 공황장애를 방치하면 처음에는 공황증상을 경험했던 장소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외출을 줄이거나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면서 생활 반경이 좁아진다. 이런 회피를 통해 공황발작의 횟수를 줄일 수도 있겠지만 점차 피하는 장소와 상황이 많아지면서 생활을 점점 더 제약하게 된다. 질병 초기에는 인지행동치료나 가상현실 노출치료 등 비약물치료도 가능하니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아동 권리·국가책임 명시 ‘아동기본법’ 제정…만2세 이하 학대아동 집중조사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국가·사회의 책임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의 양육과 보호 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선거권이 없는 아동을 정부 정책의 참여자로 포함하는 등의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이 나왔다. 탄소중립위원회 등 국가 위원회 내에 아동 위원을 신설하고, 약 2400여명의 보호대상아동은 후견인 선임 전까지 지자체장이 후견인으로 자동 지정된다. 학대아동 조기발굴을 위해 필수예방접종 미접종 또는 의료기관 미진료 만 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집중 조사를 석달간 실시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아동기 발달·성장 격차 완화 정책도 마련한다.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심의·확정,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과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국가·사회의 책임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탄소중립위원회 등에 아동의 의견 제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아동 위원을 선임한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 정보를 아동의 눈높이에 맞추도록 ‘아동 정보제공 기준’도 내년 중 마련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국가·지자체가 책임지는 아동중심 입양체계로 전환하고, 국내입양활성화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이를 통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도 추진한다.국내 보호대상아동 2400여명의 후견인 선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후견인 선임까지 자동 지정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또 위탁부모가 후견인이 되지 않더라도 아동 양육에 필수적인 법정대리권한을 행사하도록 한단 계획이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등을 도입, 모든 아동이 출생 신고될 권리를 보장한다. 익명으로 태어난 아이는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도’도 마련한다. 취약계층 아동 후원 계좌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디딤돌씨앗통장’ 대상이 확대된다. 디딤돌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저축액에 정부가 두 배의 금액(월 10만원 한도)를 적립해주는 통장이다. 현재는 양육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은 전 연령, 기초수급가구의 아동은 12세 이상인 경우 아동발달지원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호대상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올해 안에 10년 이상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코로나19 이후 발달지연과 학대아동보호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아동 발달·성장 격차의 완화를 위해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조사와 아동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인천의 1세 아동 사망사건 등 연이은 아동학대 사망사건 예방을 위해 특히 학대발견율이 낮고 사망사건 비중이 높은 만 2세 이하 아동 집중 발굴과 학대피해아동 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오는 17일부터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를 하지 않은 만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3개월간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아동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해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꿈꾸며 성장하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기초연금 커트라인, 내년부터 중위소득도 넘어선다(종합)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6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경은 송승현 기자]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 선착순 커트라인이 내년부터는 중위소득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기초연금 수령자는 지난 2017년 이미 상대적 빈곤선인 중위소득의 50%를 넘어선데 이어 국민 중위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이 있는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구조로 들어선다는 말이다. 이에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대상을 하위 40%로 줄여야 한단 주장이 제기됐다. 김수완 강남대 교수는 12일 오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연 ‘기초연금 발전 방향 공청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는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핵심 쟁점과 전문가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된 첫번째 자리다.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자산이 지속적으로 상향되면서 10년전 노인과는 경제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난다. 김 교수에 따르면 기초연금 목표수급률 70%를 맞추려면 내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이 기초연금의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을 하회할 전망이다.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3년 208만원(1인 기준)이다. 이미 2017년부터 기초연금 선착순 70%에 들기 위한 소득기준은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의 50%)을 넘어섰다. 2017년 기초연금 커트라인 소득은 월 119만원(1인)이었지만, 2023년에는 202만원으로 6년만에 무려 두 배가량 늘었다. 국민연금 수급률이 전체 노인의 49.2%(2022년 말)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늘었고, 교육과 소득수준이 높은 베이비부머 신노년층의 부상으로 노인빈곤율이 점진적으로 개선된 것이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 교수는 “목표수급률 70% 설정 과정에서 이론적 논의가 부재하고, 제도 도입 이후 변화한 소득수준도 감안해 대상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공적연금 사각지대나 저소득 빈곤 노인 등 취약계층에 표적화(targeting)해 연금을 더 주는 쪽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기초연금의 빈곤감소효과는 2021년 기준 7.2%인데, 기초연금액을 40만원으로 상향하면 3%포인트 개선할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이같은 기초연금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모수개혁과 연계해 논의돼야한단 전제를 달았다. 김 교수의 이날 제안은 민간자문위에서 그동안 협의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조합안을 크게 3가지로 제시했다. ‘현재만큼 받고, 더 내는 국민연금+부조형 기초연금(대상자 40~50%)’(1안), ‘더 받고 더 내는 국민연금+부조형 기초연금(대상자 30%±)’(2안), ‘덜 받고 조금 더 내는 국민연금+준 보편적 기초연금(대상자 70% 이상)’(3안) 등 세 방안이 제시됐는데, 자문위는 보편적 기초연금보다 1안과 2안으로 의견이 좁혀졌다고 김 교수는 전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선때마다 연금이 10만원씩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떨어뜨린단 지적도 나왔다. 이에 류재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원은 “정치적 결정에 따라 연금액이 급격히 상향되면서 두 제도간의 정합성이 떨어졌다”고 했고, 김 교수도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득계층별로 차등해야"
- 사진=뉴스1[이데일리 송승현 김경은 기자]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을 소득계층별로 차등화하고, 점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나아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조합을 전제로 한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외 다수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조형 연금’ 방식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연금특위, 기초연금 발전방향 공청회…“소득하위 70% 지급 기준 비합리적”김수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은 12일 오후 국회 연금특위가 개최한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관한 공청회’ 발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선 현재 기초연금이 수급대상 선정기준 및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은 무기여 조세방식으로 20조원의 세금이 투입되며 65세 이상 노인 소득하위 70%가 대상이다. 지난해 6월 기준 기초연급 수급자는 612만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67.7%이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수급자는 노인의 30.9%다. 최대 32만3180원이 지급됐다.현재 논의된 내용은 해외 다수 국가에서 적용하는 방식인 ‘부조형 연금’으로 기초연금을 활용하되 소득수준 향상에 맞춰 기초연금 대상을 40%로 줄이는 방안, 국민연금 부족분을 채워주는 ‘최저보증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노인의 80%로 확대해 준보편적 기초연금으로 확대하는 방향 등으로 크게 나뉜다. 우선 김 위원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70%가 수급대상인 현행 기준과 관련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은 향후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소득·자산의 상대적 수준이 개선되는 속도를 고려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목표수급률 70% 설정 과정에서 이론적 논의가 부재하고, 제도 도입 이후 변화한 소득수준도 감안해야한단 설명이다. 실제 노인의 소득과 자산이 제도 도입 당시와 비교해 중위소득은 물론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 50% 모두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17년엔 기초연금을 받는 선착순 70%에 들려면 1인 기준 소득이 월 119만원이었지만, 2023년에는 202만원으로 6년만에 무려 두 배가까이 늘었다. 신노년층으로 불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소득이 과거 노인의 소득 수준에 비해 빠르게 개선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현 기초연금 제도를 유지하면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중상위 소득계층은 국민연금 수익비가 1 이하로 내려갈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익비는 총 보험료의 현재가치를 총 급여액의 현재가치로 나눈 값으로, 소득비가 1보다 낮으면 낸 보험료보다 받는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했을 때 더 적다는 말이다.◇“기초연금, 소득하위계층에 집중해야” 이에 김 위원은 노인 소득보장 취지에 맞춰 기초연금의 급여를 점진적으로 40만원으로 인상하되 이를 소득구간별 차등화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예로 △2024년 소득하위 70%에 35만원 △2025년 소득하위 40% 40만원 △2026년 소득하위 40% 50만원을 주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아울러 현행 목표수급률 70% 기준을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빈곤선을 고려해 기준중위소득을 수급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식을 언급했다.즉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현행 대비 낮추되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기초연금을 활용하는 식의 ‘부조형 연금’으로 개혁하자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에 연계돼 감액된다는 점도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줘 가입유인을 저해할 수 있단 지적이다. 김 위원은 “국민연금 보험율이 인상된다면 국민연금 연계감액도 함께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의 제안에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패널들도 기초연금 목표수급률 70% 등 수급대상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김 위원의 주장에 동조했다. 류재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초연금) 목표수급률 70%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부재하고,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이와 더불어 수급 대상에 대한 조정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만 류 위원은 “어떠한 방향으로의 개혁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초연금 개혁은 국민연금의 내실화를 기본 전제로 해야한다”며 “단기간의 검토를 통해 개혁을 추진하기보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시 “제도 개편으로 인해 손해보는 이들에 대한 완충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플랫폼 노동의 확산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연금특위는 이날 공청회를 비롯해 이달 중 세 차례의 공청회를 열고 개혁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위의 활동 시한이 이달 종료를 앞둔 가운데 민간자문위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마지막까지 논의의 불씨를 이어가겠단 의지다.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 논의 내용 등을 종합해 10월 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 엠폭스(원숭이두창) 확진자 2명 더 나와 총 8명…"국내 밀접접촉 감염 추정"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내 엠폭스(원숭이두창) 확진자가 2명 추가돼 총 8명으로 늘었다. 첫 지역사회 감염사례로 추정되는 6번째 확진자에 이어 모두 국내 밀접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된다.질병관리청은 12일 국내에서 7번째, 8번째 엠폭스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두 확진자 모두 서울에 거주하는 내국인으로, 최초 증상 발현 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경로는 밀접접촉에 의한 것으로 추정했다.7번째 환자는 지난 10일 발열 등 전신증상과 피부병변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내국인으로, 의료기관이 엠폭스 감염을 의심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나왔다. 8번째 환자의 경우 11일 오한과 피부병변이 나타나 보건소에 스스로 신고한 뒤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들은 모두 격리병상에서 입원 치료 중이며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라고 질병청은 전했다. 당국은 이들의 감염원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앞서 지난 7일 역시 해외여행력이 없는 전남 거주자가 국내 6번째 엠폭스 확진자이자 첫 지역사회 감염 추정자로 확인된 바 있다.현재까지 이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36명(고위험 3명, 중위험 23명, 저위험 10명)이며, 현재까지 접촉자 중 의심증상 보고는 없었다. 중위험 이상 접촉자 중 희망자에 대해 선제검사를 한 결과 지금까지 2명이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확인됐다.현재까지 사례 간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질병청은 밝혔다. 국내에는 엠폭스 대응을 위한 백신(JYNNEOSTM) 5000명 분이 도입돼 필수의료진 등은 사전 접종을 완료했다. 확진자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노출 강도를 고려해 예방 및 증상 완화를 위한 예방접종 체계도 갖춘 상태라고 질병청은 설명했다.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이었던 엠폭스는 지난해 5월 무렵부터 세계 각국으로 확산했다. 올해 아시아 국가에서는 총 7개국 137명 발생했으며, 일본 98명(72%), 대만 21명(15%), 태국 7명(5%), 레바논 3명(2%), 싱가포르 3명(2%), 대한민국 3명(2%), 인도 2명(2%) 등이다. 방역당국은 엠폭스는 밀접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특성상 일반 인구집단에서의 대규모 전파 가능성은 낮다며, 모르는 사람들과의 밀접접촉(피부·성 접촉)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엠폭스 발생국가 방문력이나 의심환자 밀접접촉 등의 위험요인과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상담하라고 말했다.
- 간호법·의료법 중재안에 간호협회 "수용 불가"…‘제2의 양곡법’ 될까
- [이데일리 김경은 경계영 기자] 오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에 정부와 여당이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간호협회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중재안을 토대로 야당과 협상에 나선단 계획이지만, 제2의 ‘양곡법’으로 전락할 것이란 관측이다. 당정 중재안은 간호사 업무에 대한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고,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를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 강력 범죄’로 좁히자고 제시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트천사캠페인 민심대장정 발대식을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지역사회’ 문구 삭제·의료인 결격사유 좁혀…의료단체 주장에 손 11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정부, 보건·의료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 현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당정 중재안을 제시하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중재안의 가장 첨예한 쟁점은 간호법 제1조 목적 부문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이는 이 법 제1조에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에서 ‘지역사회’를 제외하자는 것이다. 의사단체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온 주된 이유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해 그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개원을 해 독립적 의료행위를 하게되면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번 중재안이 사실상 의료단체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비춰지자, 간호협회는 이날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중재안에 대해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간호사 권리보호 및 처우 개선을 취지로 한 간호법의 존립이 흔들릴 것이란 우려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관찰이나 자료수집, 간호 판단, 간호 진단,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기획이나 수행 등 의료행위 보조 외에 독립적 간호 업무를 지역사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 간호법은 간호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고용인 중심의 법인 의료법이 얼마나 간호사의 권리 보호와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개정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의료인 가운데 간호사 등에 대한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및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하고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정은 간호업계 반발을 고려해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정책심의위 규정을 신설해 간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 내용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중앙 10개 권역센터에서 운영하는 간호인력지원센터를 광역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안에서 대해서는 결격 사유에 의료 관련 범죄와 성 범죄,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 선고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다른 전문직처럼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당초 내용에서 일부 범죄로 한정한 것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법률 검토 의뢰 결과 현행 행정기본법상 자격 부여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하는 기준이 규정돼 있는데, 의사면허 박탈과 관련해 일반 범죄 전과로 대상을 확대하는 건 이 규정과 충돌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 요건과 관련해 복지위 의결 법안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같은 이유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10년간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던 내용을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현재 본회의에 직회부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서울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등 관계자들이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 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당정 중재안 타협점 찾을까…민주당, 13일 강행 처리 예고국민의힘은 이날 마련한 당정 중재안을 토대로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간단 계획이지만, 당정 중재안 발표 이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간호법, 의료법 처리를 강행한단 계획이다. 이에 간호법과 의료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로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이 아닌 여야가 그동안 상임위에서 합의해 처리한 것”이라며 “우린 이미 충분히 절차를 거쳤고, 내용도 우려를 반영해 수용해 왔기 때문에 이젠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통해 복지위에서 올린 이 법안들을 처리할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같은 중재안에 대해 간호협회를 제외한 단체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박 정책위의장은 “의협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간호조무협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협회에서 더 보완할 점을 요구하면 앞으로 당정 간 조율을 거쳐 더 보완하고, 앞으로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민당정 간담회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정부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자리했으며,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정된 공간에서 홀로 외톨이로 지내는 ‘은둔형 청소년’도 법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청소년 자살·자해 예방 중심)의 후속 조치로, 고위기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은둔형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 중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확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을 현금 및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은둔형 청소년은 불규칙한 생활과 불균형한 영양 섭취 등으로 신체적 성장이 더딜 수 있고 사회적 역할 상실 및 적응 지연으로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특별지원 선정 시 그동안 소득 확인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활용해 왔으나, 소득ㆍ재산을 조사하는 소득인정액 평가로 변경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했다. 아울러 대상자 선정 기준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했다.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의 경우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한다.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사회안전망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 발굴부터 확인, 사례관리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탄소중립기본계획 최종안, 산업계 부담 3.1%p ↓ 정부안 유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앞으로 20년 우리나라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인 최상위의 법정 계획 최종안이 나왔다. 지난달 20일 발표된 정부 초안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별·연도별 경로는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기후변화적응에 대한 법제도 기반을 강화하고 이행점검체계를 수립하는 등의 보완책이 나왔다. 특히 기술 상용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 사업을 집중 육성해 한국형 수출모델로 육성하겠단 포부다.대통령 산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심의를 거쳐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방안과 관련해 지난 2021년 10월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부문별 목표치 대비 산업계 부담을 810만t 줄이고, 이를 신재생에너지(400만t)와 국제감축(400만t)을 통해 달성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유지했다. 산업계는 기존 대비 3.1%포인트(810만t) 줄어든 11.4%(2980만t)을 감축해야 한다. 이를 신재생에너지를 추가 확대해 400만t을 더 줄이고, 국제감축 부문에서도 400만t 더 확보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CCUS를 통해서도 90만t 더 흡수키로하며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날 정부는 ‘CCUS 산업·기술혁신 추진안’을 추가로 내놨다. 연간 100만t 탄소포집이 가능한 대규모 통합 실증 추진을 비롯한 5대 과제를 통해 NDC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CCUS 사업 패키지를 한국형 수출모델로 육성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단 계획이다.정부안 발표 이후 공청회·토론회·간담회의 형태로 총 15차례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내놓은 이날 최종안에서는 기존 경로는 유지하되 ‘기후변화적응법 제정’, ‘목조건축 시장 활성화 법·제도’ 마련, 민관 합동 기후테크 육성 종합 전략 마련, 최종제품에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 설정 등 법·제도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보완됐다. 나아가 이행과정의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지역계획 수립 등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며, 학교내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학교의 탄소중립 체험장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나왔다. 다만 연도별로는 기술개발 수준을 고려해 후반부로 갈수록 감축 비중이 늘어나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됐다. 미래세대 부담이 선형감축에 비해 늘어나는 방식이다. 총 2억4970만t(40%)을 줄여야하는데, 윤석열 정부 임기 내(2023~2027년)에는 연평균 2%씩 총 4890만t을 줄·이고, 이후 3년간(2028~2030년) 연 9.3%씩 총1억4840만t을 줄여야 한다.이같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인해 기준경로(BAU) 대비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0.01%, 고용은 연평균 0.22% 증가할 것으로 한국환경연구원은 예상했다.정부는 “앞으로도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청년·미래세대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속도감 있는 이행과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양육비 안주고 버티면 형사처벌…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종합)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서 제1차 한 부모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양육비 채무 미이행자에 대해 감치명령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이었던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단계적 추진 사항으로 밀려나 임기내 이행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여성가족부는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윤석열 정부표 한부모 가족정책 밑그림인 ‘제1차 한부모가정 기본계획’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시행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담은 이번 기본계획은 생활안정, 비양육부모 자녀양육 책무성 강화, 자립역량 강화, 지원기반 구축 등 4대 대과제로 구성됐다.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대비 한부모가족 월 평균 소득 비율은 58.8%에 불과하고, 이혼·미혼 한부모의 72.1%가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 부모에 대해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양육비 미지급 이행 실효성을 높이겠단 계획이다. 현행법상 조치의 종류는 크게 △이행명령 △감치명령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등 3가지다. 그러나 이행명령에서 감치명령까지 최대 2년 이상이 소요되고, 감치명령 인용률은 61.5%, 감치 집행률은 5.6%로 저조하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제재조치까지 현행 대비) 1년 정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아울러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제외한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계획에 포함됐다. 현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동의하에 소득과 재산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고, 동의율은 4.3% 매우 저조하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한시적 양육비 지원의 경우 동의없이 소득·재산조회가 가능한데 이를 채무자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다만 금융·신용·보험정보 조회는 이번 과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금융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 확대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는 생계유지목적이 있을 경우 정지처분을 유예하고 있는데, 이를 ‘생계유지목적 및 양육비 이행 계획’을 승인 받은 자로 한정한다. 다만 이같은 정부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에 김 장관은 “빠른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시적 양육비 구상률 제고방안을 먼저 검토한 다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여가부는 “국가 재정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것이 김 장관의 설명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공약 사항이었으나 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서 빠져 비판이 일자 국정과제 2차 선정안에 뒤늦게 기재됐다. 다만 즉시 시행이 아닌 2025년까지 ‘전담기구 설립을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후퇴한 바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계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월 20만원) 지원 시점을 현행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로 확대하고, 저소득 한부모기준 소득 기준도 상향할 계획이다. 현행 저소득 기준은 중위가구 소득의 60%다. 또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기회를 지속해서 보장하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추가학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기본 입소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수급자 한부모가족을 추가한다. 이 내용은 올해 6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하반기 입주자 모집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 운문댐 가뭄단계 ‘주의’로 격상…낙동강권역 5개댐 주의단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는 지난 3월 23일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던 경북 청도군 소재 운문댐이 4월 9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운문댐의 가뭄단계 격상으로 낙동강권역 가뭄 ‘주의’ 단계 댐은 기존 4곳 댐(합천댐, 안동댐, 임하댐, 영천댐)에서 5곳 댐으로 늘어났다.환경부는 운문댐이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운문댐 용수 비축방안을 9일부터 시행했다.이에 따라 환경부는 월별 댐 용수공급 계획, 댐 하류 하천의 상황, 영농시기 등을 고려해 하천유지용수(최대 7만8000t/일)와 농업용수(최대 3만2000t/일)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감량함으로써 운문댐 용수를 비축한다. 또한 환경부는 대구시 등과 협의를 통해 운문댐에서 공급하는 생활·공업용수(30만7000t/일) 중 일부를 낙동강 하천수로 대체 공급하여 운문댐 용수를 비축한다.현재 대구시는 낙동강 하천수 대체 공급을 위한 사전 준비 중으로, 오는 20일부터 일 2만2000t을 우선 대체 공급하고 단계적으로 그 양을 늘릴 계획이다.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낙동강권역의 합천댐, 안동댐, 임하댐, 영천댐, 운문댐을 ‘주의’ 단계로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선제적인 가뭄 대책을 추진하여 댐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 대한민국 순환경제 무엇이 문제인가<하>[플라스틱 넷제로]
- [편집자주]폐기물 산업의 후진성, 공무원의 탁상행정과 복지부동, 기업의 저조한 참여, 국민의 환경인식 수준 등 문제의 원인은 총체적이다. 어디부터 고쳐나가야 하는 건가 해답이 쉽지 않다. 그러나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순환경제 전환은 환경문제 해결은 물론 건전한 성장 동력의 일환으로도 우리사회가 반드시 해결할 주요 과제다. 이에 이데일리는 순환경제를 대표하는 업계와 법적 규제의 문제점을 짚어본 뒤 정부 측 입장을 듣는 릴레이 인터뷰를 상·하로 나눠 게재한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우리 정부가 지난해 10월 국내 제조사들도 페트(PET) 등 플라스틱 최종 제품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도록 규제 하겠다고 예고했다. 우리 정부가 이런 규제 수단을 언급한 것과 비슷한 시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재활용’을 넘어 ‘재사용’ 규제 강화로 전환한 폐기물 및 포장재 규제 개정안을 내놨다. 폐기물 처리 중심의 선형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기에 앞서 국제사회의 흐름을 따라가기도 벅찬 상황이다. 수년째 쏟아진 탈플라스틱 대책에도 국내 플라스틱의 사용은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가파르게 늘어났으며, 대외적으로도 글로벌 규제 수준과의 격차로 인해 국내 기업은 경쟁력 저하라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 탓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져 이해관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순환경제 체제로의 전환에 주요 플레이어인 정부는 도대체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주목도가 높아지는 이유다. 최근 이데일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인터뷰한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 처리 중심의 체제를 순환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제도를 설계하는데 가장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말 순환경제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환경부의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다. 순환경제촉진법은 그동안 나온 관련 법규 가운데 가장 포지티브식 규제에 가깝다는 평을 받고 있다. 폐기물 처리 관점을 넘어서는 규제가 도출될지가 관건이다.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사진촬영을 하고있다.△유럽의 재생 플라스틱 규제에 비해 너무 느슨한 것 아닌가-지난해 10월 발표한 탈플라스틱 대책에 제조사로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는 원료 칩 생산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플라스틱 제조사가 재활용을 해야하는 것이다.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이다. 다만 이상적인 방향이긴하나 재생원료를 투입하는 것은 앞으로 시간을 좀 더 두고가야할 문제로 보고있다. 아울러 페트 이외의 다른 재질을 식품용으로 쓰는 것에 대한 품질 기준은 식약처에서 용역을 준 상태다. (올해부터 우리나라도 페트(PET) 1만톤 이상 원료 생산자에 대해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가 시작됐다. 그러나 이는 플라스틱 원료를 납품하는 화학사에 대한 규제로, 유럽 등에서 플라스틱 제조사에 부과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여기에 EU 집행위는 지난해 10월 페트, 기타 폴리머, 일회용 음료병, 기타 패키징용기 등에 대한 재활용 최소 함량 규제를 강화하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EU legislation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재질은 물론 규제수준도 훨씬 강력하다. 플라스틱을 사용한 국내 기업의 제품에 대한 유럽향 수출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생활폐기물 플라스틱 환경오염 해결을 위해 대기업의 자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우리도 고민인 부분이다. 그러나 이는 기존 재활용업계와 조율해가면서 해나가야한다. 재활용 업계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급적 이 부분은 화학적 재활용으로 풀어가려한다. 또 우리는 워낙 플라스틱 재질이나 색깔도 다양하다. 선별을 잘해야 하는데 우리 기술로는 아직 역부족이다. 재활용 플라스틱을 쓰려면 비용이 너무 올라가는 문제도 있어 기업에 규제를 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도 있다. (지난해 말 동반성장위원회는 3년간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생활계 배출 플라스틱 선별업과 원료재생업에 진입 및 확장을 자제하고, 중소기업은 원료의 안정적 공급 등에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협약을 맺도록 했다. 대기업은 화학적 재활용 및 중소기업이 생산하지 않는 고품질 제품 제조에 집중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선별 시설 투자가 어려워진 상태다.)△동반위 결정에 환경부는 어떤 역할을 했나-동반위가 민간기구다보니 그 당시엔 민간의 협의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하면 내용이 이상해질 수 있어 개입을 하지 못했다. 환경부나 산업부가 개입이 되면 부처간의 일이 되니 동반위도 개입 거절했었다. 이후에 결과가 나온 다음 동반위에서 상생협의체에는 참여를 부탁해와서 함께 논의 중이다. 대기업이 재활용 원료로 투입할 만한 충분한 양의 폐기물을 확보하는 것이 녹록찮다. 민간자본을 통해 짓고 기부채납한 후 20년 동안 운영권을 주는 민간투자사업(BTO)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동반성장위 상생협의체에서 논의를 해야한다. 아울러 사업장 폐기물이 생활 폐기물의 5~6배에 달해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 △신기술이 적용된 수거·선별시설에 대해 기존 폐기물 시설과 동일한 인허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비합리적이란 지적이 있다. -고도로 선별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폐기물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나. 애로 사항이 있으면 폐기물의 범주 내에서 규제를 풀어줄 수는 있겠지만, 폐기물을 일반 제품처럼 적용을 해주긴 어렵다. 폐기물에서 여전히 제기되는 이슈 중 하나가 방치폐기물이다. 실제 업장을 가보면 재활용한다고 해놓고 창고에 쌓아두거나 관리를 제대로하지 않아 방치된다. 폐기물이 환경적으로 사업자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하다보니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는 속도도 느렸다. △현재 환경부가 가장 중점으로 두는 것은 무엇인가-순환경제촉진법 하위법령을 어떻게 잘 구현해 나갈지가 가장 큰 고민이다. 순환원료, 순환이용 등 새롭게 생긴 범위를 명확히하고, 폐기물에 어떻게 더 가치를 부여할지를 정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목표를 설정하고 순환경제를 촉진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하는 부분들이 있다. 순환자원 고시와 규제샌드 박스도 도입된다. 그런 부분 통해 기존에 폐기물 관리법에 있는 규제 시스템들을 좀 더 유연하게 바꿔줄 수 있는 것을 설계해야한다. 또 많은 관심사 중 하나가 ‘수리권’인데, 어떤 제품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등 2025년 시행에 앞서 정밀하게 고민을 해야된다.
- 국내 6번째 엠폭스 확진…지역사례 감염 우려(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내에서 6번째 엠폭스(MPOX·옛 명칭 원숭이두창) 확진 환자가 해외 여행 이력이 없어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밀접한 접촉을 통한 감염병으로 과도한 우려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내국인 A씨는 지난 3일 피부 발진이 낫지 않는다며 의료기관을 찾았다. 다른 감염병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이 나왔고 지난 6일 엠폭스 감염 의심으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됐다. 이후 질병청이 진단 검사와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7일 엠폭스 양성으로 확인됐다.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전파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A씨가 3개월 이내 해외 여행력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5명의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이 아닌 국내에서 엠폭스에 감염된 첫 번째 사례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4번째 환자인데, 3번째 환자의 피부 병변 검체를 채취하다 주삿바늘에 찔려 감염된 의료인이다. 이는 의료기관 전파 사례여서 지역사회 감염과는 구별된다.환자는 현재 엠폭스 치료 병원에 입원 상태다.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증상이 회복될 때까지 입원·치료 예정이다.방역 당국은 6번째 환자의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며, 정보공개 원칙에 따라 환자의 성별, 나이, 거주지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이뤄진다. 다만 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엠폭스는 호흡기 감염병과 달리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전파 우려가 높은 질병으로 과도한 긴장이나 지나친 우려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질병청 관계자는 전했다. 아프리카 지역 풍토병이었던 엠폭스는 작년 5월 아프리카가 아닌 지역에서 발병 사례가 나온 뒤 환자 수가 급격히 늘었으며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언이 내려졌다. 엠폭스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쥐, 다람쥐, 프레리도그와 같은 설치류 및 원숭이 등), 감염된 사람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질과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태반을 통해 감염된 모체에서 태아로 수직감염이 발생 가능하다.잠복기는 5~21일로,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피로, 근육통 및 요통, 두통, 호흡기 증상(인후통, 코막힘, 기침 등)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보통 1~4일 후에 발진 증상이 나타난다. 대부분 자연치료나 대중치료가 이뤄지며, 필요시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테코비리마트) 치료가 시행된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6월 국내 첫 환자 발생 당시 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됐다가 상당 기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경보단계가 ‘관심’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올해 들어 3~4월에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질병청은 엠폭스 발생국가 방문력이나 의심환자 밀접접촉 등의 위험요인과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상담하고, 엠폭스 의심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적극적으로 의심환자를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