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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협업해 경쟁력 키운다…최대 2.2억 공동사업 지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광고 제작, 전시회 참여 등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협동조합을 통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3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대상조합 86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를 대상으로 공동 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 프랜차이즈화, 공동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협동조합의 업력·규모·매출·고용 기준에 따라 성장단계는 3단계(초기-성장-도약)로 구분된다. 성장단계에 따라 조합별 8000만~2억2000만원이 지원되며, 각 협동조합은 해당하는 최대 지원한도 내에서 희망하는 공동사업 분야를 자유롭게 선택·신청할 수 있다.올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는 모두 284개 협동조합이 신청해 평균 3.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중기부는 1차 요건검토·서류평가, 2차 현장평가,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86개사를 선정했다.초기단계에는 서울커피협동조합, 두레포장이사협동조합 등 58개 조합이 선정됐다. 성장단계에는 스타컴퍼니소상공인협동조합, 벗이룸협동조합 등 23개 조합이 뽑혔다. 도약단계에는 우리겨레협동조합, 느티나무협동조합 등 총 5개 조합이 이름을 올렸다. 도약단계에 선정된 우리겨레협동조합의 경우 기능성 옻칠제품개발과 온·오프라인 마케팅, 3D 생산장비 구입 등을 신청했다.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매출·수익 증대, 마케팅 비용 절감, 고효율·고품질 제품 생산, 협동조합 구성원의 자립과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조경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소상공인의 규모경제 실현을 통해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제적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기시다 방한, 韓중기 업계 對일본 수출 기대감 키운다
- [이데일리 김영환 김경은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중소기업계도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일관계 해빙 무드가 뚜렷한 만큼 일본 시장을 노리는 중소기업에서는 호재를 누릴 수 있을지 기대하는 모양새다.◇韓중기, 대(對)일본 수출 탄력받나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3월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개최됐던 정상회담의 후속격으로 경색 일변도의 양국 관계가 회복되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계에서는 후속 교류도 이어질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미 일본은 첨단 반도체 소재인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의 수출규제를 해제했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복귀시켰다.(자료=중소기업중앙회)일본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 중 하나로 특히 중소기업이 힘을 내고 있는 시장이다. 지난해 대(對)일본 수출 약 306억3000만달러 가운데 중소기업이 109억 1000만 달러를 차지하면서 35.7%의 비중을 보였다.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7.6%인 점을 감안하면 일본시장에서 K중소기업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다.(자료=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의 일본 수출은 또 품목다변화를 이뤘다는 특징도 갖고 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군은 석유제품으로 8.8% 비중을 보인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이 일본에 가장 많이 판매하는 제품 역시 석유제품이지만 16.8%로 중소기업 대비 2배 이상 쏠려있다. 중소기업들은 뒤를 이어 비누 치약 및 화장품(4.9%), 농약 및 의약품(3.9%), 자동차부품(3.0%), 플라스틱 제품(2.8%) 등을 골고루 팔았다.그간 한일관계 경색으로 막혀 있던 양국 교류가 활발해지면 국내 관광 산업 활성화와 대일본 콘텐츠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다.일본인 관광객 증가로 내수시장 회복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 5조20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3000억원, 취업유발효과 2만9000명이 기대된다.아울러 역동성이 장점인 한국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도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기업의 지속성 측면에서는 탁월한 모습이지만, 스타트업은 다소 부진한 편이다.이홍배 동의대 무역학과 교수는 “국내 중소기업은 품질과 기술력이 높지만 일본 시장을 뚫지 못하는 경우 많아 정부가 나서야 한다”라며 “일본 정부, 기업은 스타트업 쪽에 관심이 많고 벤처 자금도 풍부하다. 그걸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게끔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마련 중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내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류 콘서트 ‘케이콘(KCON)’과 연계한 수출 상담회 및 판촉전을 기획하고 있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수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수출 바이어 매칭이나 컨소시엄 활동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소부장 경쟁력? “한일 협력으로 윈윈해야”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로 반사이익을 얻었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한다. 지난 2019년 7월 일본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해 수출을 제한하면서 한국 중소·중견기업이 개발에 나서 시장을 키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미칠 여파를 면밀히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다.(자료=현대경제연구원)다만 일각에서는 해외 수입망을 다변화에 어느 정도 성공했기 때문에 여파는 낮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2010년 대비 2021년 반도체 소재 부문에서 일본 의존도는 48.1%에서 35.2%로 낮아졌고 반도체 장비 부문에서도 31.9%에서 25.0%로 6.9%포인트 하락했다.이 교수는 “소부장 분야는 오히려 날개를 달 것이다. 지난 3년간 정부가 국산화를 위해 자금을 투입했고 대·중견·중소기업이 개발에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번 한일 관계 개선으로 공동 기획·생산하고 판로를 함께 개척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일본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대일본 수출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한일 중소기업 간 협력을 늘리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한일 중소기업이 손잡고 제3국에 진출하는 방식은 서로 윈윈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구급차 뺑뺑이' 돌다 사망.. 환자 안 받은 대구시 병원 4곳 행정처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구급차 뺑뺑이 사망 사건 조사 대상 8개 의료기관 중 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수용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이들 병원에 내려진 과징금 최대 액수는 3674만원이다.△대구파티마병원 전경/출처:대구파티마병원 홍보 동영상 갈무리 4일 복지부는 소방청·대구시의 합동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거친 결과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개 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중단 액수는 경북대병원이 2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계명대동산병원·파티마병원·가톨릭대병원은 4800만원이다. 아울러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해 내려진 병원 2곳에 대한 과징금은 대구파티마병원이 3674만원이고, 경북대병원은 1670만원이다. 처음으로 환자를 이송한 대구파티마병원의 의사는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지도 않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하다”며 응급실 입구로 진입한 119 구급대원과 환자를 돌려보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경북대병원은 중증외상을 의심했음에도 환자 대면을 통해 중증도 분류를 하지도 않았으며, 이후 한 차례 더 의뢰가 들어왔을 때는 가용병상이 있었음에도 병상부족을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응급의료법 제 48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당국은 판단했다. 계명대동산병원에도 구급대원과 119센터에서 2번이나 수용을 의뢰했지만 외상환자 수술이 시작돼 어렵다며 미수용했다. 대구가톨릭대 병원에도 전화를 통해 수용 의뢰를 했으나,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미수용했다. 해당 의료진은 학회 일정으로 출장중인 것으로 조사단은 파악했다. 이밖에 영남대병원, 삼일병원, 나사렛종합병원, 바로본병원 등 이송이 의뢰된 4개 의료기관은 법령 위반은 없다고 판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징분 처분의 적정성과 병원 및 의사들의 법위반 인지 여부에 대해 “수용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처분을 개인에게 하기보다 전반적인 체계나 정보전달의 과정의 헛 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구급대와 의료진, 심지어 병원 내부에서의 소통 및 피드백의 문제 등 총체적으로 문제를 살펴보고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 처분에 가장 중점을 뒀다는 시정명령은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병원장 주재 사례검토회의 △문제점·원인 분석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료진 응답 대장 전수 기록·관리 등의 수준이다. 이미 법에 명시된 ‘모든 응급환자는 환자 분류소로 우선 진입시켜 중증도 분류를 실시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징금 액수 산정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에 준하는 과징금”이라며 “(과징금 산정액은) 중증도 분류 위반 1회 등 위반 사항에 따른 영업정지 일수(22일)와 매출액에 따른 일일 산정액을 곱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