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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24’에서 해외직구 금지물품 보세요”
  • “‘소비자24’에서 해외직구 금지물품 보세요”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24에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하고 해외직구 금지물품, 해외직구 실태조사·점검결과,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료=공정위)이번 개편은 최근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및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직구 상품 정보 검색, 구매, 피해 상담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제공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24에 통합해 소비자에게 제공, 해외직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에 중점을 뒀다. 먼저 기존 소비자24에 제공했던 다양한 해외직구 정보를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해 통합 제공한다.이를 위해 해외직구정보 메뉴의 하위메뉴에 ‘해외직구 금지물품’ 메뉴를 신설해 각 부처의 소관법령에 따라 직구가 금지된 물품 목록을 제공, 소비자가 직구 금지 물품을 구매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폐기, 통관금지, 반품비용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또한 ‘해외직구 실태조사 및 점검 결과’ 메뉴를 신설해 관계부처에서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의무 실태 및 위해제품 판매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를 제공한다.이외에도 해외직구 관련 불만 및 피해에 관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관련 상담’ 메뉴를 개설해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지원토록 하였으며,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상담사례, 관련 사이트 정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24 개편으로 소비자가 해외직구 정보를 더욱 간편하게 수집·이용할 수 있게 돼 해외직구 정보에의 접근성 및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편의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5.17 I 강신우 기자
38년 된 낡은 '총수지정제' 고수하는 공정위
  • [기자수첩]38년 된 낡은 '총수지정제' 고수하는 공정위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동일인 제도는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인데 당장 폐지돼야 할 정도로 문제점이 해소됐다고 보지 않는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총수지정제 폐지론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의 답변이다. 사익편취 등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있어 제도 자체를 없앨 수 없다는 이야기다. 총수지정제는 1986년 도입됐다. 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막고 소수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이 제도는 지금 동네북이 됐다. 재계에 이어 학계에서도 산업현장의 변화에 뒤처지다 보니 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과도한 의무와 형벌 책임만 부과하는 ‘킬러규제’가 됐다고 주장한다. 국내기업과의 ‘형평성’ 논란도 벌어졌다.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끔 동일인 판단기준을 만들었는데 예외조항 때문에 첫 수혜자가 되면서다. 대기업 총수로 지정되면 먼 친인척의 사업 현황과 보유 지분까지 뒤져 신고해야 한다. 자칫 누락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일감 몰아주기, 상호출자 금지 등 각종 규제를 하고 있지만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을 규제하고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제도가 생긴지 38년이나 됐다. 그동안 기업의 경영방식이나 지배구조는 많이 변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등 대주주 견제 장치는 촘촘해졌고 빅테크 기업집단은 재벌의 지배구조와는 다른 형태를 갖췄다. 또 각종 연기금, 투자펀드 등 기관 투자자가 기업집단에서 최대 지분을 취득한 경우도 늘었다.낡은 법을 고수하기 보다는 제도의 전면 개편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유럽연합(EU), 미국 등 외국의 경쟁당국보다 예산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공정위가 글로벌 경쟁당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금, 총수지정제까지 짊어지기에는 할 일이 너무 많다.
2024.05.17 I 강신우 기자
‘재생e 보급’ 늘린다…“2030년까지 연 평균 5.3→ 6GW 목표”
  • ‘재생e 보급’ 늘린다…“2030년까지 연 평균 5.3→ 6GW 목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까지 연 평균 6GW(기가와트)로 늘려 잡았다. 지난해 열린 28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해 100GW 보급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수소와 바이오 등을 포함한 ‘2030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1.6%’를 달성하기 위한 연 평균 목표치 5.3기가와트보다 0.7기가와트 높다. 문재인정부 5년간 신재생 설비용량이 연평균 3.5기가와트 증가했다면 점을 감안하면 이번 목표치는 상당히 도전적이라는 평가다.안덕근 산업부장관.(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서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로 연 평균 6기가와트 내외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최근 2~3년간 보급 실적이 3~4기가와트인점을 고려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100기가와트 이상 달성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이번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치를 높게 잡은 만큼 이달 말 발표하는 11차 전기본 초안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10차보다 높게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번 전기본에선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 투자와 데이터센터가 확대하는 등의 영향으로 지난 9·10차 전기본과 비교해 전력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같거나 되려 낮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산업부는 연 평균 6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 지원,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제도개편 등 전반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태양광의 경우 주민과 계통 수용성이 양호한 산업단지·농지 내 태양광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업종과 입지 규제를 풀고 승계 위험을 해소해 입주기업(사업자)의 참여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를위해 300MW(메가와트) 규모의 공공 시범사업인 ‘햇빛산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계통부담을 덜기 위해 계통여유지역으로 태양광 신규설비의 진입수요를 유도하고 포화지역을 대상으로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연계해 남는 전력을 저장하고 판매하는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실증할 계획이다. RPS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이를테면 현재 발전사들이 생산 전력의 13.5%는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는데, 태양광 등 자체시설을 건설하거나 현물시장서 사오는 방식 또는 자체계약, 정부입찰 등 4가지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했다면 이제는 정부입찰 중심으로 단일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복잡한 체계로 가격경쟁 작동이 미흡하고 공급의무자는 비용절감 유인이 부족했는데 정부입찰로 단일화하면 이 같은 단점을 메울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달러 규모(41건·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2024.05.16 I 강신우 기자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제정 추진…‘사전지정제’ 포함할 수도”
  •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제정 추진…‘사전지정제’ 포함할 수도”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과 관련해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사전지정제를 포함해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한 위원장은 세종정부청사에서 ‘정부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플랫폼법 제정 추진’ ‘사전지정제 포함 여부’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플랫폼법은 일명 ‘한국식DMA’로 불린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형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플랫폼시장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 시장지배적지위를 갖는 최상위 극소수 기업만을 미리 지정해 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끼워팔기 등 반칙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 안팎에선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가 사전지정 기업으로 거론됐다.다만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돌연 플랫폼법의 핵심인 ‘사전지정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사실상 폐기 방침을 밝히면서 플랫폼법 추진이 무기한 연기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 사전지정제는 소수의 거대플랫폼 기업을 미리 지정하고 반칙행위를 제재하는 규제 방식을 말했다. 한 위원장은 사전지정제를 대안에 포함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EU의 DMA도 사전지정제이고 영국과 독일, 일본, 인도까지 모두 (거대 플랫폼기업을) 사전지정하는 것이 전제돼 있다”며 “우리나라의 시장 환경이나 통상 이슈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가장 바람직한 내용으로 (사전지정제를 포함해)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갑을 문제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으로, 독과점 문제는 ‘플랫폼법’으로 규율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에 내비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갑을과 독과점 문제를 ‘투트랙’으로 분리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갑을문제는 자율협약을 통한 성과가 있고 또 자율규제가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다”고 했다.그는 이어 “독과점 문제는 여야와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찾을 계획”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법 추진 과정에서 업계 등과 의견수렴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학회 심포지엄을 통해 4~7월 꾸준하게 의견을 수렴했고 할 계획이며 벤처업계와도 비공식적으로 필요한 의견수렴을 해왔다”며 “국회, 여당과 논의도 거쳐야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기는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대외접촉규정’ 완화와 관련해선 공정위가 기업 등 외부인과의 접촉면을 넓히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그는 “공정위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금지는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작년 4월 이후 정책-조사부서를 분리했고 정책부서는 사건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대외접촉관리 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충분한 내외부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동일인지정제도와 관련해선 “당장 폐지해야 할 정도로 사익편취 등 문제점이 해소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 제도는 대기업집단의 지배력이 무분별하게 또는 편법으로 확장하는 것을 막고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계열사 동반부실 방지 등의 취지가 묻어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동일인 법인 지정과 관련해 ‘쿠팡’의 봐주기식 혜택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특정기업을 봐주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견해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며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요건을 엄격하게 설계했고 (쿠팡이 예외조건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충족했는지는 계속 모니터링 해 충족 못 하는 상황이 오면 법인이 아닌 자연인으로 동일인 지정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했다.한 위원장은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 제재와 관련해선 “조사단계에서부터 (방통위와) 협의를 많이 했고 실장급, 국장급, 과장급 면담도 했다”며 “향후 심의과정에서도 방통위가 의견서를 보냈고 심의 절차에서도 의견 제출이나 진술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2024.05.16 I 강신우 기자
4년째 동일인 지정 피한 김범석 쿠팡 의장…역차별·특혜 논란
  • 4년째 동일인 지정 피한 김범석 쿠팡 의장…역차별·특혜 논란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하면서 ‘봐주기식’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기업 총수로 지정해 국내 기업인들과 똑같이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규제 테두리에 넣게끔 동일인 판단기준을 개정했는데 쿠팡이 또 빠졌기 때문이다. 쿠팡은 2021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4년 연속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상마찰 등 잡음 없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동일인 판단기준을 명확하면서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는 조건에 부합하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장은 이번 개정 동일인 판단기준에 따른 올해 첫 수혜자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공정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과 동일인 지정’을 발표했다.이번 동일인 지정에선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을 처음 적용했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 예외요건을 모두 갖춘 쿠팡(김범석 의장)과 두나무(송치형 회장)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이 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김 의장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후에도 통상마찰을 이유로 외국인 총수 지정을 피해왔는데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대기업 총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동일인 판단기준을 개정해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게끔 했지만 ‘예외조항’을 둬 김 의장은 이번에 또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의 경우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의 친족들이 계열회사 출자나 계열회사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예외 사유를 밝혔다. 시행령 상 예외요건으로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할 때 국내 계열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의 계열회사 출자,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 자금대차·채무보증이 없을 것 등으로 명시돼 있다. 김 의장 동생 부부가 쿠팡Inc 소속 임원으로 재직하며 쿠팡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됐지만 이 역시 예외조건을 만족했다. 결국 쿠팡의 실질적 총수인 김 의장은 다른 국내 기업과 달리 동일인으로서 감시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공정위는 이 같은 ‘사익편취 규제 구멍’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 우려를 일축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김 의장 동생 내외가 쿠팡Inc 미등기 임원으로 있고 국내 쿠팡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사회 참여나 투자활동, 임원 선임 등 경영참여 사실은 없는 것으로 소명 받았다”며 “김 의장도 이에 대해 인지하고 법 위반시 동일인 변경 및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명확히 확인하고 서명을 한 상태”라고 했다. 그는 이어 “사익편취 우려는 동일인이 법인이든 자연인이든 규제에는 차이가 없다”며 “다른 기업들도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했다. 자연인에서 법인으로 동일인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잇따르고 있다. 하이브와 크래프톤 등 비교적 지배구조가 단순한 기업 4~5개가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친족 간 지분 정리 등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여서 이번에는 예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 하이브(자산총액 5조2500억·85위)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상황이 이렇자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는 과거 창업주 개인이 순환출자형 또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형태로 운영하며 경영권을 승계했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도입 등 최근 경향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동일인 집단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해당 기업집단이 실질적인 지주회사 구조라면 최상위 회사 등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의 범위를 충분히 획정할 것을 제안했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위원장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총수일가에 의한 어떤 과도한 지배력 확장이나 또는 부당 내부 거래가 자정된다면 아마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의 존속 문제가 아마 심각하게 논의될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그런 이슈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대규모 기업집단 그리고 동일인 제도를 지금 당장 폐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2024.05.16 I 강신우 기자
쿠팡 김범석 ‘총수’ 아니다…동일인지정제 폐지론↑
  • 쿠팡 김범석 ‘총수’ 아니다…동일인지정제 폐지론↑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이번에도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했다. 2021년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4년 연속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상마찰 등 잡음 없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동일인 판단기준을 명확하면서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는 조건에 부합하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장은 이번 개정 동일인 판단기준에 따른 올해 첫 수혜자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발표했다. 이번에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과 소속회사 수는 각각 88개, 3318개로 지난해와 비교해 6개, 242개 늘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등 7개다. 이들 기업 중 자산총액 10조4000억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수는 작년과 같은 48개다. 새롭게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며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이다. 쿠팡은 자산총액 17조6260억원으로 전년(11조1070억원) 대비 거래규모와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재계 순위가 45위에서 27위로 18단계 상승했다. 지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최초 지정 후 작년에 상출집단으로 지정된 데 이어 재계 톱 30위 내에 안착했다. 동일인 지정에선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 ‘예외요건’을 모두 갖춘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이 됐다. 두 집단은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쿠팡 김범석, 두나무 송치형)의 친족들이 계열회사 출자나 계열회사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행령상 예외요건으로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할 때 국내 계열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의 계열회사 출자,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 자금대차·채무보증이 없을 것 등이다. 김 의장은 기업집단 최상단 회사인 쿠팡Inc를 제외한 계열사 지분이 없다. 김 의장 동생 부부가 보유한 쿠팡Inc 주식의 경우 이 회사가 미국 상장 법인이기 때문에 국내 계열사 출자 금지 조항도 비켜갈 수 있다. 결국 쿠팡의 실질적 총수인 김 의장은 다른 국내 기업과 달리 동일인으로서 감시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셈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익편취 규제 구멍’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 우려를 일축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김 의장 동생 내외가 쿠팡Inc 미등기 임원으로 있고 국내 쿠팡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사회 참여나 투자활동, 임원 선임 등 경영참여 사실은 없는 것으로 소명 받았다”며 “김 의장도 이에 대해 인지하고 위반시 동일인 변경 및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명확히 확인하고 서명을 한 상태”라고 했다. 그는 이어 “사익편취 우려는 동일인이 법인이든 자연인이든 규제에는 차이가 없다”며 “다른 기업들도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했다. 자연인에서 법인으로 동일인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잇따르고 있다. 하이브와 크래프톤 등 비교적 지배구조가 단순한 기업 4~5개가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친족 간 지분 정리 등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여서 이번에는 예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 하이브(자산총액 5조2500억·85위)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상황이 이렇자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는 과거 창업주 개인이 순환출자형 또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형태로 운영하며 경영권을 승계했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도입 등 최근 경향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동일인 집단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해당 기업집단이 실질적인 지주회사 구조를 갖고 있으면 최상위 회사 등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의 범위를 충분히 획정할 것을 제안했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총수일가에 의한 어떤 과도한 지배력 확장이나 또는 부당 내부 거래가 자정된다면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의 존속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될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부정적 이슈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대규모 기업집단지정과 동일인 지정 제도를 당장 폐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2024.05.15 I 강신우 기자
하이브 ‘방시혁’ 대기업 총수됐다…어도어 분리땐 지정해제?
  • 하이브 ‘방시혁’ 대기업 총수됐다…어도어 분리땐 지정해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기업인 ‘하이브’가 업계 최초로 공정자산총액 5조원을 넘어 대기업 반열에 올랐다. 동일인(총수)은 방시혁 의장이다.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발표하고 하이브가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공정자산총액이 2022년말 기준 4조8100억원에서 작년 말 5조2500억원으로 성장하면서 이번에 대기업으로 지정됐다. 재계 순위는 85위다. 자산총액 기준 5조원을 넘으면 공시집단으로 지정되고 공시의무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공정위 관계자는 “하이브는 방탄소년단(BTS) 등 다수의 글로벌 팬덤 보유 가수들이 속해있는 하이브를 주축으로 하는 집단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주력집단 중 최초로 지정됐다”며 “동일인은 자연인인 방 의장”이라고 했다.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label·음반사) 체제서 성장을 거듭했다. 방 의장이 지난 2005년 설립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BTS 성공 이후 멀티 레이블 체제 갖췄다. 이 시스템은 자회사 격인 각 레이블이 음악 등 콘텐츠 제작을 맡고 홍보나 법무 등은 모회사인 하이브가 담당하는 구조다. 현재까지 하이브가 인수하거나 편입한 국내외 레이블은 어도어를 비롯해 빌리프랩·쏘스뮤직·플레디스·KOZ 엔터테인먼트·이타카홀딩스 등 11개다. 멀티 레이블 체제는 아티스트들이 동시에 활동할 수 있어 수익극대화 측면에서 장점이지만 내부 경쟁이 치열하고 모회사와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단점이 있다. 그 단면이 이른바 ‘민희진(어도어 대표) 사태’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그동안 신인 데뷔 순서와 홍보 방식 등을 갖고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어도어는 하이브 내에서 경쟁력 있는 레이블로 꼽힌다. 2021년 하이브가 자본금 161억원을 출자해 만들었으며 지난해 기준 매출액 1102억원, 영업이익 335억원, 당기순이익 265억원을 기록했다. 자산총액은 616억원이다. 어도어가 탈(脫)하이브 한다면 하이브는 공시집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는 공시집단은 공시의무(기업집단 현황공시, 비상장사 주요사항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이 적용된다. 총수인 방 의장이 이 같은 의무를 지게 된다. 현행 공시집단지정 기준으로는 어도어를 분리해도 지정 해제되지 않는다. 하이브 자산총액인 5조2500억원에서 어도어의 자산(616억원)을 빼도 5조원을 넘기 때문이다. 다만 대기업 지정기준이 ‘명목 GDP 연동’ 기준으로 바뀌면 하이브의 자산총액이 현재와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지정 해제 가능성이 남아있다. 공정위는 현재 명목 GDP 연동으로 공시집단지정 기준액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상호출자제한집단은 명목 GDP의 0.5% 이상을 기준액(10조4000억원)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와 정합성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0.25%’안이다. 앞서 정액규모 기준 채용 당시에도 공시집단은 상출집단(10조원)의 반액 수준으로 설정했을 때 정책적 문제점이 없었고 0.25%안으로 정했을 때 기존 대기업이 많이 제외되지 않아 사회적 허용 범위 등을 고려한 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출집단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공시집단도 명목 GDP 연동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법 개정 사안이어서 명목 GDP 대비 몇 퍼센트로 할 것인가는 하반기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2024.05.15 I 강신우 기자
알리·테무 만난 공정위원장 “위해제품 판매 차단해달라”
  • 알리·테무 만난 공정위원장 “위해제품 판매 차단해달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중국 전자상거래(C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와 만나 위해제품에 대한 유통과 판매를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서울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알리·테무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갖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공정위)공정위는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는 최초로 이 같은 내용의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로부터 보다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함께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졌다. 운영 프로세스는 △위해정보 수집·제공 △위해제품 유통·판매 모니터링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 △이행점검 순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소비자24’를 통해 해외 리콜정보를 비롯해 정부 등의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해 확인된 위해제품 정보 등을 충분히 수집해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이들 사업자는 제공받은 위해정보를 입점업체 및 소비자에게 공지할 계획이다.정부는 또 알리·테무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판매가 확인된 경우 사업자에게 해당정보를 제공해 유통·판매 차단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사업자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 확인시 자율적으로 유통·판매 차단조치를 실행하게 된다.공정위 관계자는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시스템 운영 프로세스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자율협약 체결 이후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등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등으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료=공정위)
2024.05.13 I 강신우 기자
쿠팡, 고객유인 어땠길래…공정위 ‘檢고발’ 검토
  • [단독]쿠팡, 고객유인 어땠길래…공정위 ‘檢고발’ 검토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인위적으로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앱) 화면 상위에 노출한 혐의에 대해 ‘법인고발’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고 수위 제재로 조사 단계에서 심사관 심의 결과 쿠팡의 ‘부당고객유인’ 행위가 중대하고 고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두 차례의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 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13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는 29일과 다음 달 5일 전원회의를 열어 쿠팡과 씨피엘비(CPLB)의 부당고객유인 행위에 대한 건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알고리즘을 조작해 직매입상품과 PB상품을 인위적으로 상위에 노출한 혐의 △임직원을 동원해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PB상품의 상위 노출을 쉽게 한 혐의 등이다.씨피엘비는 쿠팡의 PB상품(곰곰·탐사·코멧·비타할로 등) 전담 자회사로 대부분 국내 중소 제조사와 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들은 쿠팡의 PB제품 매출액의 약 80%를 책임지고 있다.공정위가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한 것은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고의성이 짙다고 판단, 고발지침에 따라 기준 점수를 넘었기 때문이다. 지침에는 이번 사건의 적용 법률인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고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출한 법위반 점수가 1.8점 이상이면 고발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과징금 기준표를 보면 이번 쿠팡의 행위(불공정거래행위)를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약한 위반·중대한 위반·매우 중대한 위반)로 부과 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매기는데 최소 0.1%~ 최대 4.0%까지다. 수백~수천억 원의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것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부과율을 4.0%로 산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 심사관은 쿠팡을 시장지배적지위사업자(시지사업자)로 판단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지남용행위로 ‘자사우대’를 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율은 최대 6.0%까지로 제재 강도가 불공정거래행위보다 세다. 자사우대는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를 다른 업체보다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다. 전문가들은 공정위 조사 단계에선 통상 과징금 기준표와 고발지침에 따라 제재 수위를 높게 상정하는데 위원회에서 법리적인 판단을 거치면 ‘중대성’이나 ‘고의성’ 측면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공정위에 밝은 학계 관계자는 “담합 외에는 중대성이나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대한 행위’인 경우가 드물고 기업들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요즘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제재 수위는 위원회에서 대폭 조정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번 쿠팡 사건은 자사 직매입 및 PB상품을 상단에 배치한 것으로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고 했다.공정위는 지난 2020년10월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자사 쇼핑 비교 서비스인 네이버쇼핑의 상품 검색 결과 노출 순위 알고리즘을 스마트스토어 입점 업체에 유리하게 조정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66억3500만원을 부과했다.한편 쿠팡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객이 ‘아이폰’을 검색했을때 ‘신형 아이폰’을 우선 보여주는 것을 공정위는 알고리즘 조작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유통업체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유통업체의 본질이며 온·오프라인을 불문한 모든 유통업체가 동일하게 운영하게 있다”고 반박했다.
2024.05.13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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