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경호처, 차지철 시대로 회귀하나"

경호처, 군경 지휘감독 명문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더불어민주당 "경호처로 과도한 힘의 집중 우려" 논평
"尹정부, 종북세력 척결한다면서 北행태 닮아가"
  • 등록 2022-11-15 오후 6:37:05

    수정 2022-11-15 오후 6:37:05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경호처가 경호 업무에 투입된 군·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데 대해 “경호처로 과도한 힘의 집중을 심대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캠핀스키호텔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 인근 만국기 앞을 지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된 것이 본지 단독보도로 알려지자 서면브리핑 자료를 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대통령경호처가 시행령을 고쳐 경호에 투입된 군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게 됐다”며 “대통령경호법이 제정된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군경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니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경호처는 필요한 경우 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을 해 지원을 받아왔다”며 “왜 갑자기 직접 지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육사 38기인 김용현 경호처장이 육사 후배들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것에 자존심 상해하는 것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경호처장은 차지철 경호실장 시대로의 회귀를 꿈꾸는 것입니까”라며 “차지철 경호실장처럼 육사 후배들인 국방부장관과 군 장성을 발아래 두고 국정을 농단하려는 것입니까”라고 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경호처로의 과도한 힘의 집중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최고존엄’을 경호하는 호위사령부를 연상하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입만 열면 북한을 규탄하고 종북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행태를 고스란히 닮아가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시행령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호처는 지난 9일 입법예고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처장은 경호구역에서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 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이 입법 목적이다.

이와 관련해 경호처는 “기존에도 대통령경호처는 경호활동 과정에서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군·경 등 관계기관의 경호활동을 지휘·감독해 왔다”며 “다만, 내부지침 등의 형식으로 규정돼 있던 내용을 시행령으로 명확히한 것일 뿐,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향후 경호활동 지휘체계 법제화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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