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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원내대변인은 “대통령경호처가 시행령을 고쳐 경호에 투입된 군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게 됐다”며 “대통령경호법이 제정된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군경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니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육사 38기인 김용현 경호처장이 육사 후배들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것에 자존심 상해하는 것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경호처장은 차지철 경호실장 시대로의 회귀를 꿈꾸는 것입니까”라며 “차지철 경호실장처럼 육사 후배들인 국방부장관과 군 장성을 발아래 두고 국정을 농단하려는 것입니까”라고 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경호처로의 과도한 힘의 집중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최고존엄’을 경호하는 호위사령부를 연상하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입만 열면 북한을 규탄하고 종북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행태를 고스란히 닮아가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시행령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경호처는 “기존에도 대통령경호처는 경호활동 과정에서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군·경 등 관계기관의 경호활동을 지휘·감독해 왔다”며 “다만, 내부지침 등의 형식으로 규정돼 있던 내용을 시행령으로 명확히한 것일 뿐,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향후 경호활동 지휘체계 법제화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